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간 대여 플랫폼을 통해 예약했던 경쟁 업체의 연습실에 대해 '방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의 이용 후기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해당 업체 사장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후기 작성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작성한 후기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에 기반한 의견'인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경쟁 업체라는 점을 들어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해당 후기가 정당한 소비자 권리행사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 의뢰인 외에 다른 이용자들도 방음 문제를 지적하는 유사한 후기를 남긴 점을 증거로 제출하여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② 의뢰인이 해당 플랫폼에 작성한 다른 후기 중에는 긍정적인 내용도 많다는 점을 제시하며, 특정 업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고소에서 벗어나 다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