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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선고유예

폭처법위반(공동상해)

폭처법위반(공동상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피고인들)은 건설사 직원으로서, 공사 현장에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키던 중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차량 앞을 막아선 지역 주민(피해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힘으로 밀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들의 행위가 벌어진 경위의 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 즉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고의적인 폭력성이 아니라 공사를 방해하는 피해자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피해자의 공사 방해 행위가 먼저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유발된 점 등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벌금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주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직장과 일상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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