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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기술인 미배치·중복배치의 법적 책임

KY파트너스2026년 7월 16일

법인과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착공 서류상의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의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를 담당할 사람을 실제로 두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 현장대리인의 이름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현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건설기술인을 여러 현장에 동시에 배치하는 경우

  • 공사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절차 없이 기술인을 철수시키는 경우

  • 기술인이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했는데 이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

이러한 사정이 확인되면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법인이라면 법인과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술인 미배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인과 대표이사가 당연히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건설기술인 배치는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의미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치되는 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공종과 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배치된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서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공정과 시공방법을 관리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현장 업무를 협의합니다.

따라서 착공신고서나 현장대리인계에 기술인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배치의무가 이행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 배치와 실제 배치가 달랐는지가 문제 됩니다.

  • 기술인이 현장의 위치나 공사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 현장일보나 공정회의에 참여한 자료가 없는 경우

  • 다른 회사나 다른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우

  • 장기간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 자격증과 명의만 제공한 경우

반대로 현장에 매일 종일 머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배치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사의 규모와 진행 공정, 기술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현장 부재 사유와 업무수행 자료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를 담당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역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기술인 배치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10. 6. 14. 선고 2010도2615 판결 취지).

2. 기술인 미배치에는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술인을 배치하면 등록관청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는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인 미배치 사건에서는 다음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절차입니다.

둘째는 경찰 조사, 검찰 처분 및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뒤늦게 기술인을 배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배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3. 중복배치는 예외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동일한 건설기술인을 같은 기간에 여러 현장에 배치하면 각 현장에 적정한 기술인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 명의 기술인을 복수의 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은 일정한 공사에 관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중복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복배치가 적법하려면 적어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각 공사가 법령상 중복배치 허용대상인지

  • 공사의 종류와 규모가 허용기준에 맞는지

  • 현장 간 거리와 공정상 실제 관리가 가능한지

  • 해당 기술인의 자격이 두 공사에 모두 적합한지

  • 발주자의 승낙을 받았는지

발주자가 중복배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법령상 필요한 승낙을 했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분쟁에 대비하려면 발주자의 승낙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주자 명의의 중복배치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면 기술인 배치 위반을 넘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 20. 선고 2020고단2944 판결).

4. 공사가 중단됐다고 임의로 기술인을 철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공사가 잠시 중단되면 기술인도 현장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기술인 배치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단서는 시공관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고, 법령에서 정한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며,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인을 일시적으로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이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 부족이나 용지 미보상 등 발주자 측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따라서 공사중단 기간에 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으려면 다음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중지 명령서 또는 발주자의 공사중단 통보

  • 중단 사유와 예정기간

  • 중단 기간 동안 진행되는 공정이 없다는 자료

  • 기술인 미배치에 관한 발주자의 서면 승낙

  • 공사 재개일과 기술인 재배치 자료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설사업자에게는 현장을 계속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2가단328037 판결).

5. 기술인의 무단이탈과 건설사업자의 미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인을 적법하게 배치했지만 기술인이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현장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술인 개인의 현장이탈 문제와 건설사업자의 미배치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가 기술인에게 현장 근무를 명령하고 출근 여부를 관리했으나 기술인이 임의로 결근했다면, 회사가 처음부터 형식적으로 기술인을 배치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회사가 해당 기술인이 다른 현장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서류상 이름만 올려두었다면 건설사업자의 미배치 또는 중복배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가 기술인을 언제 배치했는지

  • 현장 근무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 출근과 업무수행 여부를 관리했는지

  • 기술인의 무단이탈을 언제 알았는지

  • 대체 기술인을 얼마나 신속하게 배치했는지

  • 다른 현장에 중복배치하도록 회사가 지시했는지

단순히 “기술인이 알아서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6. 법인 건설사업자는 기술인 미배치로 직접 처벌될까

기술인 미배치 사건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쟁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자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제40조 제1항에 따른 배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건설사업자’입니다.

법인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했다면 건설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문제는 법인을 형사처벌하려면 법률에 명확한 양벌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98조 제2항은 제97조의 모든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고, 제9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술인 미배치에 관한 제97조 제4호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제97조 제4호로 직접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같은 범죄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양벌규정 없이 제97조 제4호를 법인에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6. 19. 선고 2024고단48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11. 1. 선고 2016고단2284 판결).

양벌규정으로도 법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 양벌규정에는 제97조 제4호 위반행위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8조를 근거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2노1588 판결).

대표이사도 제97조 제4호로 직접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인 명의로 건설업 등록을 했다면 ‘건설사업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건설사업자 자체가 아닙니다.

대표이사에게 제97조 제4호를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제97조 제4호 위반을 대표이사에게 확장하여 적용할 양벌규정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판결들이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노70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1노240 판결).

결국 현행 법령의 구조상, 건설사업자가 법인인 기술인 미배치 사건에서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제97조 제4호로 형사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는 기술인 배치의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과 양벌규정 사이에 입법상 공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7. 형사처벌이 어렵더라도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법인이나 대표이사를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해서 건설사업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술인 배치의무를 부담하는 건설사업자는 여전히 등록 명의자인 법인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은 그 근거와 요건이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했는지 여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등록관청이 별도로 어떤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행정청이 미배치를 이유로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 또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각 절차에서 적용되는 조항과 책임 주체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8. 조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자료

건설기술인 미배치 또는 중복배치로 행정조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다음 자료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 도급계약서와 착공신고서

  • 현장대리인계와 기술인 배치확인서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자료

  • 급여 지급내역

  • 출퇴근기록과 차량 운행기록

  • 현장일보 및 작업일지

  • 공정회의·감리회의 참석자료

  • 문자메시지, 이메일과 업무보고

  • 다른 현장의 배치신고 자료

  • 공사중단 및 발주자 승낙 자료

특히 동일한 기술인이 같은 기간에 두 현장에 등록돼 있다면 각 현장의 위치, 공사규모, 실제 근무시간과 발주자의 승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두 현장을 모두 관리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 현장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9. 기술인 배치 사건의 핵심은 책임 주체를 정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인 배치 문제는 단순히 현장에 출근했는지를 확인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쟁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 해당 공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이었는지

  • 실제로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 업무를 수행했는지

  • 중복배치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였는지

  • 공사중단 기간의 배치 제외 요건을 갖췄는지

  • 기술인의 무단이탈인지 회사의 형식적 배치인지

  • 행정처분의 대상인 건설사업자가 누구인지

  • 형사처벌 규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누구인지

  • 법인에 적용할 양벌규정이 있는지

특히 건설사업자가 법인인 사건에서는 미배치 사실의 인정 여부와 법인 또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기술인 미배치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과 대표이사가 모두 처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처벌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처분까지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공신고서에 기술인의 이름이 있으면 배치의무를 다한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인이 실제로 현장에서 시공관리와 기술상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이름만 올려둔 경우에는 미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현장대리인이 매일 현장에 출근하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매일 종일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의 규모와 공정, 실제 업무수행 내용과 부재 사유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발주자가 중복배치를 알고 있었다면 문제가 없나요?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가 법령상 중복배치 허용대상인지 확인하고, 발주자의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분쟁에 대비하여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도 기술인을 배치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기술인을 계속 배치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공사중단 사유에 해당하고, 품질과 안전에 지장이 없으며, 발주자의 서면 승낙까지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법인과 대표이사가 모두 형사처벌을 받나요?

건설기술인 미배치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의 경우에는 다수 법원이 현행법상 법인과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책임에 관한 결론입니다. 등록 명의자인 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건설기술인 배치의무는 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의무입니다.

기술인의 이름만 형식적으로 등록하거나,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여러 현장에 중복배치하면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인, 대표이사, 현장소장의 책임을 일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기술인이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중복배치 또는 공사중단에 관한 예외가 있었는지, 건설업 등록 명의가 누구인지, 해당 벌칙조항에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인 건설사업자의 기술인 미배치 사건에서는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명확히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에서 현장자료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처분과 형사절차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