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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제대로 쓰는 방법

KY파트너스2025년 12월 29일

인테리어 분쟁을 부르는 계약의 공통점

상가나 오피스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 많은 분들이 디자인 시안이나 총 공사금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 “말이 잘 통한다”, “사람이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계약을 서두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이 발생해 상담을 오는 사건들을 보면, 문제의 원인은 거의 예외 없이 계약 단계의 부실함에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 공사 지연·추가금 요구·하자 분쟁이 반복됩니다.

법률적으로 보면, “알아서 잘해주기로 했다”는 말은 분쟁 상황에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전부입니다.

아래에서는 상가·오피스텔 인테리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1. 견적서 한 장으로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도면과 산출내역은 계약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총 공사금액 ○○원”이라고만 기재된 견적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약은 분쟁이 생겼을 때 사실상 기준이 없는 계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자료가 계약서의 첨부서류로 편철되어야 합니다.

(1) 도면

말로 설명된 구조는 법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도면을 통해 공사의 범위와 형태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 평면도, 입면도는 확보 필요

  • 3D 투시도는 보조자료일 뿐, 법적 기준은 아님

  •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벽체·가구·마감은 시공 의무로 보기 어려움

(2) 산출내역서

“고급 마감”, “최상급 자재”와 같은 표현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자재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특정 가능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시

  • 제조사 / 모델명

  • 규격(사이즈)

  • 수량

  • 단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저급 자재 사용이나 사양 변경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준공일과 지체상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항입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말은 법적 의미가 없습니다.

공사 일정은 반드시 날짜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1) 착공일·준공일의 명시

  • 착공일

  • 공사 완료일(연·월·일 단위)

이 두 날짜가 계약서 본문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2) 지체상금 조항

지체상금은 공사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한 사전 손해배상 약정입니다.

실무상 일반적인 기준은
➡ 총 공사대금의 1일당 1/1000(0.1%)

이 조항이 있어야 시공사가 일정 관리에 책임을 갖습니다.
지체상금이 없는 계약은 공기 지연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3. 공사대금은 ‘공정률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해야 합니다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 50% + 잔금 50%

  • 또는 착공 전 고액 선지급

이 경우 돈을 먼저 지급한 발주자는 협상력 자체를 잃게 됩니다.

권장되는 지급 구조

공정 진행에 맞추어 3~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예시

  • 계약 시 20%

  • 목공 완료 후 30%

  • 마감 공정 완료 후 30%

  • 준공 및 하자 확인 후 잔금 20%

특히 중요하게 넣어야 할 문구는 다음입니다.

“잔금은 모든 하자가 보수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이 문구 하나로, 공사 종료 이후의 분쟁 대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4. 하자 발생에 대비한 보증 장치를 확보하십시오

공사가 끝난 직후에는 멀쩡해 보여도, 몇 개월 뒤 누수·마감 불량·설비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시공사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폐업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 하자이행보증증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시공사가 보증보험을 통해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 서울보증보험 등

  • 하자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보수 비용 청구 가능

  • 업체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보호 가능

(2) 최소한의 계약상 안전장치

영세 업체라 증권 발급이 어렵다면, 계약서에 다음 사항은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통상 1년)

  • 해당 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무상 보수한다는 조항

이마저 없다면, 하자 발생 시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정리]

Q. 부가세 10% 아끼려고 현금 거래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공사계약의 존재와 금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가세 환급 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단기적으로 아끼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시공사에서 표준계약서 말고 자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대부분 시공사 자체 양식은 시공사에게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실내건축·창호공사 계약서’ 사용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득이하게 자체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도 다음 내용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 도면 및 산출내역 첨부

  • 준공일 및 지체상금

  • 하자보수 책임

  • 대금 지급 단계

Q. 공사 도중 변경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 상황상 변경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로만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변경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 변경 내용

  • 추가 또는 감액 금액

  •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를 문자·카카오톡 등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추후 정산 분쟁에서 불리해집니다.

마무리: 꼼꼼한 계약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보자고 하면 “너무 예민하다”,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을 싫어하는 업체일수록 분쟁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기준을 분명히 해두면,

  • 공사 기간이 지켜지고

  • 추가금 분쟁이 줄어들며

  • 하자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계약서 한 장이 수천만 원의 손해와 수개월의 분쟁을 막아줍니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비 증액 요구, 공사 중단, 하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음 글에서는 공사 도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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