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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상가 출입로 분쟁과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한계

KY파트너스2026년 1월 18일

1. 문제의 제기

상가 건물의 출입로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된 이후, 신규 토지 소유자가 해당 부지에 펜스나 차단 시설을 설치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초한 정당한 관리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상가 측에서는


“사실상 공로 출입이 차단되어 영업이 불가능해졌다”고 호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 소유권과 인접 토지의 이용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영역에서 문제되는 것이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입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법적 성격

민법 제219조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자

  • 인접 토지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정 물권적 성격의 권리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 권리는 토지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고, 그 토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정당한 사용권자에게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합니다.

다만, 인접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예외적 권리이므로 그 인정 범위와 행사 방법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3. 상가 출입로 차단 사안에서의 판단 구조

실무상 문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가 이용자들이 오랜 기간 주차장·진입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 제3자가 매수한 뒤

  •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펜스나 차단물을 설치하여 차량 또는 보행자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단순히 “공로와 연결되는 다른 길이 존재하는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 해당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지

  • 차량 통행이 필수적인 구조인지

  • 기존 통행 폭과 이용 형태가 어떠했는지

  • 통행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적인 이용 불가능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의 존부와 범위를 판단합니다.

특히 상가, 마트, 학원 등과 같이 물류 차량 및 고객 차량 출입이 전제된 건물의 경우, 단순 보행 통로만 남겨두는 방식은 통행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4. 통행 범위와 “필요 최소한”의 의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통행권자가 원하는 폭이나 위치의 통로를 자유롭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통행 범위를 정함에 있어

  • 지형적 조건

  • 기존 경계석·도로 폭

  • 건축 당시의 이용 계획

  •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범위 내에서, 그러나 통행권자의 토지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은 “최소한이지만 실효적인 통행”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실무적 대응 방향

출입로가 차단되어 상가 운영에 직접적인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면, 본안소송 이전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처분 절차를 통해

  • 펜스 등 방해물 제거

  • 통행 방해 행위 금지

  • 위반 시 간접강제 부과

와 같은 임시적 조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통행 차단 행위가 영업 자체를 마비시키는 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방해 또는 일반교통방해 등 형사적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사안별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6. 정리하며

주위토지통행권 분쟁은 단순한 토지 경계 문제를 넘어,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립이나 자력 구제보다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가 출입로 차단, 주차장 이용 제한 등으로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구조를 정확히 짚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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