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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시공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KY파트너스2026년 6월 10일

건설·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공사대금 미지급입니다.

시공업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재비와 인건비까지 모두 부담하였는데, 정작 공사가 끝난 뒤 도급인 또는 원청이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산 후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자가 있다”, “추가공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한 미수금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성립, 공사 범위, 공사 완료 여부, 추가공사, 하자, 정산 내역, 상대방의 재산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전형적인 건설·민사 분쟁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독촉을 반복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할 것인지 초기 단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사대금 청구의 출발점은 계약 내용의 확인입니다

공사대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사자 사이에 어떤 내용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입니다.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금액, 공사범위, 지급시기, 하자담보책임, 지체상금, 추가공사 정산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정식 계약서 없이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구두 협의만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곧바로 공사대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통해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 견적서, 내역서, 발주서
나. 공사 요청 및 승인에 관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다. 공사 전후 사진 및 공정별 사진
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마. 자재 구입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바. 현장소장, 건축주, 원청과의 대화 자료

결국 법적 절차에서는 “공사를 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어떤 공사를, 얼마에 의뢰하였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시공되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공사 완료 여부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흔히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잔손볼 부분이 많다.”
“하자가 있으니 대금을 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면 분쟁의 쟁점은 단순히 미지급 금액이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로 확장됩니다.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에서 ‘완성’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완벽한 상태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공사의 주요 부분이 완료되었는지, 도급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았는지, 해당 공간을 사용하거나 영업을 시작했는지, 남은 부분이 본질적인 미시공인지 단순 보수 사항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공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공사 완료 시점의 현장 사진
나. 도급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정황
다. 건축주 또는 원청이 공사 결과물을 사용한 자료
라. 정산 협의 또는 잔금 지급 논의 자료
마.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던 자료

특히 인테리어 공사나 상가 공사의 경우, 도급인이 공사 완료 후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시작하였다면 이는 공사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하자 주장이 있더라도 공사대금 전부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도급인 또는 원청이 가장 자주 내세우는 방어 사유는 하자입니다.

물론 실제 하자가 존재한다면 시공업자는 하자보수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일부 존재한다고 해서 도급인이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사대금이 수천만 원인데, 문제 되는 하자가 일부 마감 불량에 그치고 보수비가 제한적이라면,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액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하자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쟁점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가.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나. 그 하자가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다. 사용상 문제, 관리상 문제, 다른 공정의 문제는 아닌지
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은 얼마인지
마.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비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바. 도급인이 하자를 과장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 감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자 주장이 예상된다면 초기부터 현장 사진, 공정별 작업 내역, 사용 자재, 시공 방식, 하자보수 요청 및 대응 내역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추가공사비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빈번하게 문제 되는 또 하나의 쟁점은 추가공사비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현장 여건 변화, 도급인의 요청, 건축주의 요구 등으로 최초 계약 범위를 넘어서는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뒤 상대방이 “그 부분은 원래 계약에 포함된 공사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가. 최초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나. 문제 되는 공사가 최초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지
다.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는지
라. 추가공사에 대한 견적 또는 정산 협의가 있었는지
마. 상대방이 추가공사의 결과물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지

추가공사 지시가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이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진행 사실을 확인하거나, 공사 전후 사진과 정산표를 남겨두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기존 계약금액, 미지급 잔금, 추가공사비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청구금액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5. 내용증명은 분쟁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절차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 공사대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 상대방의 입장과 반박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향후 소송에서 청구 경위와 독촉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마. 협상 또는 조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감정적인 표현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경위, 공사 내용, 공사 완료 시점, 총 공사대금, 기지급금, 미지급금, 지급 요청 기한, 미지급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큰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6. 회수 가능성이 의심된다면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대금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폐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다른 채무가 많거나, 재산을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가압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 부동산
나. 예금채권
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라. 발주처 또는 원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물론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청구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청구금액, 상대방의 재산 상황, 담보 부담, 본안소송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7. 지급명령과 소송은 사안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로는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일반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상대방이 하자, 미시공, 추가공사 부인, 정산 미완료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전제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도 실무상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쟁점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입니다.

8. 공사대금 분쟁은 초기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장 상태는 바뀌고, 사진을 남기기 어려워지며, 관계자들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도급인이 뒤늦게 하자를 주장하거나, 다른 업체가 보수공사를 진행하면 최초 시공 상태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을 빠르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 총 계약금액
나. 기지급 금액
다. 미지급 잔금
라. 추가공사비
마. 공사 완료 자료
바. 하자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
사. 상대방의 재산 또는 지급능력 관련 자료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돈을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공사계약의 이행 과정 전체를 법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입니다.
도면, 견적서, 사진, 대화 내용, 정산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9. 결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단순히 기다리거나 반복적으로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계약 내용과 공사 범위, 공사 완료 여부,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나 미시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불안하다면 가압류 등 보전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회수 가능성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내용증명,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계약서가 없어도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견적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공사 사진 등으로 계약의 성립과 공사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을수록 객관적인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Q2.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하자가 있는지, 하자가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 보수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3. 추가공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공사가 최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추가공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는 점, 실제 추가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는 기존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공사대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보다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5. 공사대금 소송 전에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공사대금 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채권, 공사대금채권,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채권과 보전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Q6.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떤 절차가 더 좋나요?

상대방이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하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미시공, 추가공사, 정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7. 공사대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 공사 전후 사진, 공정별 사진, 문자·카카오톡 대화, 추가공사 지시 자료, 정산표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화 내용과 현장 사진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