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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요양보호사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부재'를 입증하여 불송치 종결한 법리 분석

KY파트너스2026년 2월 23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소 사건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봄을 받던 고령자나 환자에게 낙상, 질병 악화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들은 돌봄 종사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인과관계의 입증'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요양보호사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완벽한 방어 논리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적 판단 기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해당 직업군(요양보호사 등)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 배려 및 보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가?

  •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 당시 상황에서 사고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를 막을 수 있었는가?

  • 상당인과관계: 종사자의 직접적인 과실로 인해 상해 결과가 발생했는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돌발 행동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2. 사건의 재구성: 헌신적 돌봄을 '과실'로 몰아간 고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해당 노인을 성실히 관리해 왔으나, 노인에게 예기치 않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노인의 자녀는 의뢰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가. 경찰 조사의 위기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

고소인은 결과(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뢰인의 과실을 기정사실화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자칫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 변호인의 법리적인 반박 (주의의무 이행의 객관화)

사건을 수임한 즉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법리적 방어선을 구축하였습니다.

  1. 업무 매뉴얼 준수 입증: 의뢰인은 규정된 돌봄 매뉴얼을 숙지하여 이를 100% 준수했음을 입증했습니다.

  2. 돌발 상황의 불가항력성: 고령의 환자는 신체적 특성상 언제든 예측 불가능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회피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했습니다.

  3. 형사적 책임 조각 사유: 도의적 안타까움과 형사적 과실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할 만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법리 구성을 통해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은 결과입니다.

4. 결론 및 법률적 조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증거'와 이를 해석하는 '법리'의 싸움입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고 있다면, 경찰의 첫 소환 통보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직업적 사명감으로 일한 결과가 부당한 형사 고소로 돌아왔다면 반드시 객관적 논리로 방어해야 합니다. KY파트너스는 정확한 법리 분석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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