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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KY파트너스2026년 6월 9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우선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도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사건의 현실적인 문제는,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인 명의의 다른 책임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청구와 별도로,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법령상 확인·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의무 위반과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단순한 소개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권리관계,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계약에서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 등을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본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위험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결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 책임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됩니다.

먼저, 등기부상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가 존재함에도 그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단순히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과, 그 근저당권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다음으로,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나 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부동산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호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부동산의 권리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공동저당권의 범위와 선순위 권리관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안전한 물건이다”라고 설명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거나, 보증금 반환 위험이 큰 물건이었다면 그 설명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최근 보도된 하급심 사례의 의미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보도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7부는 수원지역 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임대인에게 잔존 보증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잔존 보증금의 50%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법원은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상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자료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동저당권 중 일부만 기재되어 임차인들이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관하여 안전하다고 착오할 수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례를 모든 전세사기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인정 여부와 책임 비율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어떤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공인중개사가 어떤 자료를 확인했는지, 임차인에게 무엇을 설명했는지,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4.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핵심 증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의무 위반이 임차인의 손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는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실제 권리관계와 서류 기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중요한 위험요소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도 중요합니다. 계약 당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 권리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뿐 아니라 공동담보로 묶인 다른 부동산의 권리관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임차인 현황,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관련 자료도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선순위 권리자와 선순위 임차인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 “문제 없다”, “보증보험 가능하다”, “선순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당시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적절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물 광고, 블로그 글, 문자 안내, 계약 전 설명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했는지, 임차인에게 어떤 신뢰를 형성하게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공인중개사 책임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라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항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권리관계를 설명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충실히 작성했으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회수 위험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임대인의 기망행위나 사후적인 재산상태 악화에 있고, 공인중개사가 계약 당시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책임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의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공받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인중개사 책임 여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고, 어떤 자료를 확인했으며, 임차인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6.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관련 Q&A

Q1. 전세사기를 당하면 공인중개사에게도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검토할 수 있지만, 책임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2. 공인중개사가 “안전한 물건”이라고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하다”는 말을 실제로 했는지, 당시 객관적인 권리관계상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파일 등 설명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3.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별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차보증금 규모, 해당 주택의 시세 등을 종합해 보아 보증금 회수 위험이 있었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저당권 존재를 알려준 것만으로 충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다가구주택에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인 현황이나 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확인·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5.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설명했는지, 단순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지,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거절 사유와 계약 당시 권리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6. 공인중개사가 폐업했거나 재산이 없으면 손해배상청구가 의미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공제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뿐 아니라 공제금 또는 보증보험금 청구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청구기간, 보장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7.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인중개사도 함께 피고로 삼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피고별 책임 근거와 입증자료가 다르므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8. 공인중개사 책임을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관련 자료, 전입세대 관련 자료, 선순위 임차인 현황, 공인중개사와의 문자·카카오톡·녹음, 매물 광고자료 등을 우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7. 결론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임대인에 대한 청구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자력이 없거나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성실하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했고, 그 결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계약 당시 권리관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기재 내용, 실제 설명 내용, 임차인의 계약 체결 경위, 손해 발생과 설명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공인중개사와의 대화 내용, 매물 광고자료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