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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뒤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 다른 차량의 진입이나 출차를 막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지만, 종전에는 아파트나 민간 건물의 주차장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견인이나 주정차 단속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주차장법」이 개정되었고,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량 이동 및 견인에 관한 절차까지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개정 조문과 실무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존 제도의 한계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는 실제 피해가 크더라도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과 견인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에서 말하는 ‘도로’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나 민간 상가의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이용 형태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즉시 견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법도 부담이 컸습니다.

차량 이동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차장 출입구가 막혀 다수 이용자의 차량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조항은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입니다.

개정법은 이 조항을 신설하여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가 해당 주차장에 진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 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가거나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

특히 부설주차장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병원, 사무실 등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은 부설주차장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은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및 상가 주차장 분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규정 신설

출입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제6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3 제3항
→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금지

제30조 제1항 제1호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다만 500만 원은 법률상 과태료의 상한액입니다.

모든 위반행위에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 부과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부과금액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과 위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차량 이동 및 견인 절차도 함께 마련

이번 개정의 의미는 과태료 신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입구를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법」 제15조가 개정되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5조 제2항 제5호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나. 민간 노외주차장

제1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신설되어 민간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관리자가 차량의 이동을 권고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민간 주차장 관리자가 임의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공적 조치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 아파트·상가 부설주차장에도 적용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5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차량 이동 및 견인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출입구 봉쇄가 발생한 경우에도 관리주체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견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제도와 비교할 때 가장 실질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6. 모든 불법주차가 500만 원 과태료 대상은 아님

이번 개정으로 인해 모든 주차질서 위반행위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의3 제3항은 구체적으로 주차장의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이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출차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이번 신설조항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이중주차

  • 주차선 침범

  • 지정 주차구역 외 주차

  • 특정 차량 한 대의 출차를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 역시 관리규약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번에 신설된 출입 방해 금지규정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개정의 실무상 의미

이번 개정의 실무상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유지 주차장에서도 출입 방해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차량을 이동시키는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를 통한 차량 이동 및 견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되면서 주차장 출입구를 고의로 봉쇄하는 행위에 대한 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막히면 소방차나 구급차의 진입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은 단순한 주차질서 문제를 넘어 안전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Q&A

Q1. 아파트 주차장도 개정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나요?

네.

개정법은 제6조의3 제3항에서 부설주차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제19조의3 제5항을 통해 차량 이동 및 견인에 관한 절차도 부설주차장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도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주차장 출입구를 막으면 무조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은 상한액이며, 실제 부과금액은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일반적인 이중주차도 이번 개정법에 따라 처벌되나요?

이번에 신설된 제6조의3 제3항은 주차장의 출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이 해당 주차장에 진입하거나 출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중주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문제 차량을 직접 견인할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가 임의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과 개정법상 견인 절차는 구별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로 연결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몇 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아야 위반인가요?

제6조의3 제3항에는 구체적인 시간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량이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져 실제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는지 여부입니다.

Q6. 출입구 봉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출입구를 막아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와 손해액은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마치며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주차장법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금지규정과 제재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차장법」 제6조의3 제3항 신설
    → 주차장 출입 방해행위 금지

  • 「주차장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신설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주차장법」 제15조 제2항 제5호 및 제3항부터 제5항 신설
    → 차량 이동 및 견인 절차 마련

  •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5항 신설
    → 아파트·상가 등 부설주차장에도 관련 절차 준용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사유지 주차장이라는 이유로 대응이 어려웠던 출입구 봉쇄 문제에 보다 명확한 법적 해결수단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차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단순한 민원 수준을 넘어 과태료 부과와 견인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