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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산재 구상권 행사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 확대 -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KY파트너스2026년 1월 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제87조는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공단의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산재 소송의 핵심은 '최신 법리의 적시 적용'에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수행 중인 구상금 방어 사건의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리를 리서치하던 중, 기존의 법해석을 변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확인하였고 이를 실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1. 쟁점의 소재: 누가 '타인(제3자)'인가?

산재법의 취지는 재해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분산시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관계 내에 있는 사람들(사업주, 동료 근로자)에게는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과거의 쟁점: 그렇다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서로 다른 업체(도급인-수급인)의 근로자 간' 사고 발생 시, 가해 근로자는 제3자인가 아닌가?

  • 공단의 입장: 소속 회사가 다르므로 제3자다. 따라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 업체가 물어내라.

2. 판례의 태도 변화와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저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과거 판례와 최신 판례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비교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 [기존 법리] 대법원 2021다263748 판결

이 판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동료를 사망케 한 사안에서도, 가해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고용된 동료 근로자'라면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동일 사업주' 요건이 중요했습니다.

나. [새로운 법리] 대법원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저희가 주목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3자'가 아닌 사람(구상권 면제 대상)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수급인 상호 간에 있어서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주된 업무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서로 '하나의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라면, 비록 소속 회사가 달라도 산재법 제87조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

[이 판결의 실무적 함의] 이제는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에서, 원청 직원이 하청 직원을 다치게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고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결론: 연구하는 변호사만이 '반전'을 만듭니다

많은 분이 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으면 "국가 기관이 청구했으니 줘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찾아낸 위 판례처럼, 법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의 구상권 청구로 고민 중이시라면, 최신 판례를 무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실력은 과거의 경험이 아닌, '오늘의 연구'에서 나옵니다. KY파트너스가 가장 앞선 법리로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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