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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차용증 없는 대여금 청구, 계좌이체와 카카오톡만으로도 가능할까?

KY파트너스2026년 6월 6일

지인, 거래처, 가족, 연인 사이에서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또는 급하게 돈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계좌이체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약속한 시점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거나, 나중에 “빌린 돈이 아니다”, “투자금이었다”, “다른 사람과의 거래였다”,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증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여금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단순히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그 돈이 반환을 전제로 지급된 돈, 즉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1. 차용증이 없어도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같은 금액을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금전소비대차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차용증이라는 서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따라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약정이 없거나, 변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대여금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결국 돈을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돈을 ‘빌려준 돈’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2.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계좌이체 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증거입니다.


실제로 돈이 상대방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내역은 기본적으로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정산금인지까지 당연히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다음과 같이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원고가 아니라 제3자에게서 빌린 돈이다.”
“호의로 받은 돈이다.”
“생활비 또는 정산금이었다.”
“이미 다른 사람을 통해 갚았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계좌이체 내역뿐만 아니라, 송금 전후의 대화 내용, 변제 독촉 내역, 상대방의 답변,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실제 판결 사례: 차용증 없이도 2,250만 원 대여금이 인정된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101127 판결은 차용증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20. 9. 3.부터 2020. 11. 4.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합계 2,2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원고는 위 돈이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고, 원고가 아니라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중요하게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일부 이체내역에는 제3자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이체내역에는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송금 직후 피고에게 송금 사실을 알리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둘째, 피고는 최종 송금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와 금전 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원고는 이후 여러 차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했고, 공증서류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그 당시 원고에게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넷째,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입금하겠다거나, 매월 일부 금액을 입금하겠다거나, 거래처와 정산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갚아야 할 금원이 있음을 전제로 한 태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이자나 변제기 약정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이 판결의 의미

위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는, 차용증은 없었지만 대여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송금 직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차용을 요청한 메시지,
변제 독촉 메시지,
상대방의 변제 약속,
공증서류 작성 요구,
상대방이 차용 사실을 즉시 부인하지 않은 사정.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돈이 단순히 오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기로 하고 지급된 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이 없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송금 전후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차용증이 없으면 대여금 소송을 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경위, 상대방의 반환 약속, 변제 독촉 과정 등을 다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좌이체 내역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그 돈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증여인지까지 당연히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카카오톡 대화도 증거가 되나요?

네. 카카오톡 대화는 대여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 송금 사실을 알린 내용,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내용, 변제를 미루며 기다려 달라고 한 내용은 모두 대여금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4. 상대방이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하지만, 투자금은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감수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당시 원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손실 부담에 관한 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3자가 소개자나 중간 전달자로 관여했다고 해서 곧바로 원고의 청구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 돈이 누구 계좌에서 누구 계좌로 이동했는지, 송금 당시 표시 내용은 어떠했는지, 송금 직후 누가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이후 변제 독촉과 변제 약속이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6. 상대방이 “이미 갚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했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3자에게 돈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송금이 바로 해당 대여금의 변제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설명되어야 합니다.

Q7. 차용증이 없을 때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되나요?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크게 다투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주소가 명확하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일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대여 여부, 투자금 여부, 제3자 거래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Q8. 돈을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대여금 채권도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변제기 약정이 있었는지,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채무승인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여금이라면 단순히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 상대방이 제3자 거래나 변제를 주장하는 경우

차용증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는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개자가 있었거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사람이 있었거나, 제3자 명의 계좌가 사용된 경우입니다. 이때 상대방은 “나는 원고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제3자가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실제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이동했는지, 송금 표시 내용은 어떠했는지, 송금 직후 대화는 누구 사이에서 이루어졌는지, 이후 변제 독촉과 변제 약속은 누구 사이에서 오갔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돈을 보냈다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돈이 바로 해당 대여금 채무를 갚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2022나101127 판결에서도 피고는 제3자를 통해 원고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송금액과 송금시기에 차이가 있고, 피고와 제3자 사이에도 여러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차용증 없는 대여금 소송에서 준비해야 할 자료

차용증이 없다면 남아 있는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먼저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일, 송금액, 송금인, 수취인, 이체 메모, 입금통장 표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 대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 돈을 보냈다고 알린 내용, 상대방이 고맙다고 한 내용, 언제까지 갚겠다고 한 내용,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내용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변제 독촉 내역도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는지, 상대방이 이에 대해 어떻게 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변제 방법이나 변제 시기만 언급했다면, 이는 대여금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른 명목의 송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 당시의 대화 내용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녹음이 있다면 그 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번 달에는 일부만 보내겠다”고 말한 내용은 대여금 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

모든 금전 지급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업 관계, 연인 관계, 가족 관계, 사업 투자 관계에서는 돈의 성격이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빌린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다”, “생활비였다”, “호의로 받은 돈이었다”고 주장하면 단순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투자금의 핵심 차이는 원금 반환 약속이 있었는지입니다.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전제로 하지만, 투자금은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감수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지급 당시 대화, 수익분배 약정, 손실 부담에 관한 설명, 원금 반환 약속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9. 결론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빌려준 돈을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성립하는 계약이 아니고, 대법원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소비대차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돈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이 대여금이었다는 점, 즉 상대방이 나중에 갚기로 하고 받은 돈이었다는 점을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일부 변제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는 초기에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예상 항변이 무엇인지, 지급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곧바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제3자 거래나 변제 항변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