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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정밀 분석: 건설현장 사고와 대표이사 책임

KY파트너스2026년 6월 3일

건설현장은 추락, 붕괴, 끼임, 감전 등 중대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대표적인 사업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작업반장 등 현장 책임자의 과실이 우선적으로 문제 됩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개별 현장의 안전조치 위반을 넘어,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단순한 산업재해 사건이 아닙니다. 형사책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원청·하청 간 책임분담과 구상관계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 사고는 도급·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사고 당시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회사의 조직 운영, 안전예산, 인력 배치, 관리·감독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설현장 사고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 대표이사 책임의 판단 기준, 처벌 수위,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죄와의 관계, 그리고 사고 발생 후 실무상 유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발생’이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책임을 묻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표이사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관계 법령상 개선·시정명령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현장의 안전난간 설치 여부나 보호구 지급 여부를 넘어, 회사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핵심은 “왜 사고가 발생했는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었는가”, “그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었는가”, “경영책임자가 이를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는가”가 함께 문제 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3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와 별도로, 먼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사고가 발생한 개별 현장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의 경우 본사와 여러 현장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각 현장의 인원만 보면 소규모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경영 의사결정이 본사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다면, 개별 현장만을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 등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그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입니다.

위 판결은 2022년 사고 당시 부칙상 적용 유예 대상이던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다만 그 판단 구조는 현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사고에서는 “사고 현장에 근무하던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사와 다른 현장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경영상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인사·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현장별 독자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대표이사 책임은 현장 관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대표이사 책임은 사고 당시 대표이사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부실하였다면 경영책임자로서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히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해당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닌지,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현장 안전점검 결과가 본사에 보고되었는지, 보고된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반대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회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며,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 작업계획 수립, 하도급업체 관리·감독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왔다면 대표이사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즉, 대표이사 책임의 핵심은 “현장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형식이 아닌 실질로 운영되었는가”입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서로 다른 층위의 책임을 봅니다

건설현장 사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법은 모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되어 있지만, 책임을 묻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문제 삼습니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했는지, 작업발판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했는지, 위험작업에 필요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지 등이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만이 아니라, 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회사가 어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를 봅니다. 안전보건 전담조직, 예산, 인력, 보고체계, 점검체계, 시정조치 이행 여부가 모두 검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현장소장이 책임질 문제”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 조치의 문제와 별도로, 그 현장을 관리하는 회사 전체의 시스템이 적정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의 관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각 죄가 모두 별도로 누적되어 처벌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보아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되는지가 실무상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입니다.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는 여러 죄가 성립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는 처벌 위험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에 대해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으므로, 죄수관계와 별개로 실제 양형에서 사고 경위,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 사후 조치,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6.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제1호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법인 또는 기관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처벌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법인 벌금, 행정상 제재, 입찰 및 수주에 미치는 영향, 보험 처리, 유족과의 손해배상 문제, 하도급업체와의 구상관계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사고 발생 후에는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이 훼손되거나,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관계자 진술이 서로 모순되면 방어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고 현장 사진, CCTV, 작업일보, 위험성평가 자료,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자료, 보호구 지급 내역, 안전점검표, 시정조치 자료, 회의록, 본사 보고자료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이 정규 작업이었는지, 예외적 작업이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위험이 사전에 인식되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원인을 무리하게 단정하거나 근로자 개인의 과실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사고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운영 여부, 위험요인 개선 절차, 현장 지휘·감독 구조, 사후 재발방지 대책까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8. 건설현장 중대재해는 형사·건설·민사 쟁점이 함께 얽힌 사건입니다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건은 형사절차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청과 하청, 재하청, 감리, 발주자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고, 사고 근로자의 소속과 실제 작업지시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원청이 해당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는지,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원청·하청 사이의 구상관계, 보험금 공제 등 민사상 쟁점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도급계약, 하도급 구조,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9.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와 건설현장 구조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 복합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고 당시 현장 상황뿐만 아니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대표이사와 본사의 역할, 원청·하청 관계, 관련 자료의 작성 및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후에는 유족과의 손해배상, 산재보상, 보험, 구상관계 등 민사상 문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KY파트너스는 검사 출신 변호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건설·민사법 전문 변호사가 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쟁점과 조사 방향을 분석하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 구조를 검토합니다. 건설·민사법 전문 변호사는 도급·하도급 관계, 현장관리 책임, 손해배상 및 구상관계를 함께 분석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부터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현장 구조와 회사의 관리체계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결론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에서 대표이사 책임은 사고 발생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 적용 대상인지,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구축·이행되었는지, 현장의 구체적 안전조치와 본사의 관리체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본사와 각 현장이 경영상 하나의 단위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060 판결은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근로자 사망사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은 이들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건설현장 중대재해 사건은 형사, 건설, 민사 쟁점을 함께 보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고, 대표이사·법인·현장관리자의 책임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