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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치상 사고, '벌금형'으로 집행유예 실효(구속)를 막아낸 법리적 전략

KY파트너스2026년 1월 20일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자숙하라"는 법원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은 이를 매우 괘씸하게 여겨 가중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실효). 즉, [이번 사건의 형량 + 기존 사건의 형량]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치상)를 일으켰으나, 치밀한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을 받아내어 구속을 면한 실제 사례를 분석해 드립니다.

집행유예 실효의 공포와 '벌금형'의 중요성

많은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쌍집행유예)"라고 묻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법리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나, 실무상 동종 범죄(무면허 등)를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경우 판사가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면, 아예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판례 분석: 생계형 가장의 구속을 막아낸 양형 자료의 힘

본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앞차를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의 관용을 무시하고 재범했다며 엄벌을 요구하며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1. 피해자 합의와 사고의 경미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또한, 사고가 정차 중 출발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접촉 사고(뒷범퍼 충격)였음을 강조하여 죄질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2. 구금 시 발생할 과도한 부양가족의 고통

피고인은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외벌이 가장이었으며,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즉시 위협받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서', '배우자의 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를 촘촘하게 제출했습니다.

3.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무면허 운전의 동기가 생계 및 육아와 관련된 불가피한 이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 사실을 엄중히 꾸짖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결론: 벼랑 끝에서도 길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변호사에게도 매우 까다로운 난이도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양형 사유를 발굴한다면, 다시 한번 사회에서 살아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유예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KY파트너스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이상 형사 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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