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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KY파트너스2026년 6월 15일

1. 들어가며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 임차인이 가장 먼저 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거나, 여러 임차인에게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인중개사 및 공제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을 보증하는 사람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대신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확인·설명의무의 내용, 실제 확인·설명 여부, 임차인이 제공받은 정보, 손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법령상 거래 또는 이용 제한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전세사기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검토됩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인지

둘째, 해당 사항을 실제로 확인하고 설명하였는지

셋째, 설명 내용이 정확하고 충분하였는지

넷째, 임차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다섯째, 그로 인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4. 문제되는 대표적인 유형

가.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이 부족한 경우

전세계약에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단순히 권리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 알려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의 규모, 해당 부동산의 가액,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다가구주택이나 일부 다세대주택에서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 규모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해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 임대인의 말만 믿고 설명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보증금 규모,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 기존 임차인 현황 등은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라.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부정확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인중개사가 명확한 확인 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가입이 어려운 물건이었다면, 그 설명의 경위와 근거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5.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의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항을 확인하고 설명하였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확인·설명서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지, 중요한 위험이 누락되었는지, 임대인의 자료 제공 거부 사실이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임차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공인중개사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6. 손해배상 범위와 공제조합 청구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항상 배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의 과실 정도, 임차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계약 당시 자료 확인 가능성,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금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은 공제계약의 보장 범위와 한도, 동일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다른 피해자 존재 여부 등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7. 피해자가 준비해야 할 자료

공인중개사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계약 당시 및 잔금일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 자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에 관한 안내 자료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녹취

임대인의 체납, 압류, 가압류 등 권리관계 자료

경매 또는 배당절차 관련 자료

이러한 자료를 통해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확인하였는지, 무엇을 설명하였는지, 어떤 위험이 누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를 당하면 공인중개사에게 무조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위반으로 인해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2.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말한 경우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 말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설명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달랐다면 책임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3. 임대인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면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료 제공 거부 사실과 그로 인한 위험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했다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확인·설명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중요한 위험이 누락되었는지, 실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Q5.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의 과실이나 계약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6. 공제조합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공제계약의 한도 내에서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성과 회수 범위는 공제계약 내용과 피해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책임 추궁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무자력이라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 중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인중개사가 법령상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공제조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의 모든 위험을 보증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대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공제조합 등 실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상대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