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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무상 과실치사 1심 실형 확정 위기, 미합의 상태에서 '건강 악화' 등 양형 의견서로 항소심 집행유예 이끈 전략

KY파트너스2026년 4월 8일

사업장 내 안전사고나 화재, 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관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합의에 실패했을 때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십니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양형 감경 요소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로 감형받은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의 항소심(2심) 심리 구조

항소심은 1심 판결의 당부를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양형 사정(사정 변경)'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사정 변경은 '합의서 제출'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완강한 거부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변호인은 피고인의 개인적, 환경적 특수성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이를 법리적인 감경 요소로 치환하는 작업에 돌입해야 합니다.

2. 사례 분석: 미합의라는 악조건을 돌파한 법리 전략

본 사건의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영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 호스를 방치한 과실로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손님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1심 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 결과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도 유족과의 합의는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자칫 1심의 형량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논리로 변호인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가. 합의를 대체하는 '형사공탁'과 진정성 있는 노력의 입증

합의가 무산된 즉시,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피고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금액(2,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재판부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기초생활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공탁하는 등 뼈저린 반성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합의 불발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했습니다.

나.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의 객관적 소명

이 사건 변론의 결정적 승부처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폭발 사고로 피고인 본인 또한 중증 화상을 입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세한 의무기록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에 "이러한 건강 상태로 교정시설에 수용될 경우, 피고인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3.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1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양형 사유를 전면적으로 수용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이 사건 사고로 화상을 입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핵심 감경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금고형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피고인은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변호인의 전략이 빛납니다

형사 재판에서 완벽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합의가 없다고 해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피고인이 가진 단 한 줌의 유리한 정황조차도 변호사의 날카로운 분석을 거치면 실형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항소심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합의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치밀한 판례 분석과 맞춤형 양형 의견서 작성으로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이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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