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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친족간 특경법 사기, 경찰의 '기소의견'을 '공소권없음'으로 뒤집은 친족상도례 법리 분석

KY파트너스2026년 1월 28일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사기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복잡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때로는 수사기관(경찰)조차 혐의 입증에만 집중하느라 이러한 소송 조건을 간과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심층 분석합니다.

1. 친족상도례와 친고죄의 이해 (형법 제328조)

형법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국가 형벌권의 개입을 자제하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형 면제 (처벌 불가)

  • 그 외의 친족 (따로 사는 형제자매 등): 친고죄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여기서 핵심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설령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가 명백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공소권 없음).

2. 사건의 재구성: 경찰의 판단 vs 변호인의 법리

본 사건의 피의자(의뢰인)는 친오빠로부터 "사업 관련 대가 5억 원을 주지 않았다"며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경찰의 판단 (기소 의견 송치):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여 "피의자가 돈을 줄 것처럼 속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라면 포기했을 상황입니다.

  • 변호인의 분석 (반전의 서막): 본 변호인은 혐의 내용보다 '고소의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은 "최근에야 속은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과거 증거를 분석해보니 이미 1년 전부터 갈등이 있었음이 포착되었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뒤집기 한판 (변호인의견서의 힘)

본 변호인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다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1. 법리적 오류 지적: 피의자와 고소인은 비동거 남매지간이므로 '상대적 친고죄'가 적용된다.

  2. 고소 기간 도과 증명: 고소인과 피의자의 통화 녹취록(2021년)을 분석하면, 고소인은 늦어도 2021년 봄 무렵에는 피해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고소장은 2022년 6월에 접수되었으므로, 이미 6개월의 고소 기간이 도과했다.

  3. 결론 도출: 따라서 사기 혐의 유무를 따질 필요도 없이, 이는 소송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최종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의 기소 의견을 배척하고 "이 사건은 고소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고소"라며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 변호사의 '법리 분석'이 승패를 가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을 넘어, 형사소송법의 절차적 하자를 찾아내는 것은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을 요합니다. 경찰이 유죄라고 해도, 검찰 단계에서 법리로 뒤집을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가족 간의 고소로 벼랑 끝에 몰리셨나요? 경찰 단계에서 놓친 승소의 열쇠, KY파트너스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하현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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