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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소권없음(불기소 처분) - 형사재판 없이 사건 종결, 전과 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작업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지게차에 깔리게 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A씨는 형사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른 핵심 쟁점은 '같은 사고를 어떤 죄명으로 의율하느냐' 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더라도, 죄명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더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면, 일정한 예외(중대 과실 12개 항목, 사망사고, 뺑소니, 무보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율할 수 있는가가 결정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변론 전략

저희는 사고의 본질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지게차 사고의 법적 성격 재정립 — 의율 변경 주장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는 도로교통법상의 '차'뿐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도 '차'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사고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보

의율 변경이 실익을 가지려면 반드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측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③ 두 전략의 결합으로 공소권 자체를 소멸

의율을 반의사불벌죄로 바로잡는 것(①)과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②)은 어느 하나만으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빈틈없이 준비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의 죄명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율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을 인정하여 공소권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A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이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상 죄명을 그대로 두고 단순히 합의에만 의존했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처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죄명을 정확히 바로잡는 법리적 대응이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게차 사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나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건설기계도 '차'에 포함하므로, 사고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업무상과실치상(형법 제268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Q.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공소권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가 남지 않습니다.

Q. 이미 경찰 송치 죄명이 정해졌는데 바꿀 수 있나요?
검찰 단계에서 법리와 사실관계에 근거해 의율 변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처럼 송치 죄명을 바로잡아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송치 이후라도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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