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도를 침범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 중이던 70대 및 60대 피해자 두 명을 충격하여 각각 전치 16주와 전치 7주의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보도 침범' 사고였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전치 16주라는 중상해가 발생하여 죄질이 무거웠습니다. 통상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직업적 특성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판결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통상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고려되는 양형 요소 외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유사사건 판결례, 의뢰인의 직업적 특수성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하현열 변호사가 주장한 유리한 정상(피해자 전원 합의, 초범, 반성 등)을 받아들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