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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벌금형(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법(치상)

교통사고처리법(치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피하려다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여 골절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더 가벼운 처분을 받고자 하현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쟁점

피해자가 어린아이이고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어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고 형량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여러 차례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위로의 뜻을 전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전달하고 마침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노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결정적인 감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1심 판결(금고형)을 파기하고, 이보다 가벼운 벌금 300만 원의 선고에 대해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장래에 불이익이 더 적은 처분을 받고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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