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목록으로
형사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 —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좌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는 이 사고로 손목 염좌 등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상태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A씨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중앙선 침범과 사고 발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고 충격이 경미하고 진단서가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한 것이라면,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한쪽 영상(블랙박스)에만 의존한 수사 구조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 영상만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기에,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별도의 영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① CCTV 영상의 직접 확보 — 이 사건의 핵심
저희는 피해자 측 블랙박스 영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수사의 토대를 한쪽 진술 중심에서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돌려놓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② 영상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확보한 영상을 근거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부위와 실제 충격 방향이 모순된다는 점(예: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 부상을 주장하였으나 영상상 충격은 다른 방향으로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량에 찌그러진 흔적 없이 경미한 자국만 남은 점 등 충격이 매우 경미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상해' 불성립의 법리 정리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리에 더하여,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유사 사안에서 법원이 상해를 부정한 다수의 판례를 제시하여 '상해' 불성립을 설득력 있게 논증했습니다.

④ 인과관계 측면의 보강 논리
사고 현장의 특수성(주차장 출입구가 있는 도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보이는 지점에서의 상대방 과속 정황 등)을 토대로,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방어선을 이중으로 구축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A씨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과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 영상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변호인이 CCTV 영상을 직접 확보·제출한 것이 결과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유리한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누군가 적극적으로 찾아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한쪽 주장만으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무엇인가요?
경찰이 수사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은 그중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Q. 교통사고에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충격이 경미하여 자연 치유될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상해'로 보기 어려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진단서가 있는데도 상해가 부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진단서가 객관적 검사 없이 피해자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의존한 '임상적 추정'으로 발급된 경우, 사고 경위·충격 정도와 맞지 않는다면 그 증명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중앙선 침범 사고는 무조건 처벌되나요?
중앙선 침범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거나,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CCTV·블랙박스 영상이 왜 중요한가요?
영상은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수사기관이 한쪽 영상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대 측에서 별도의 영상을 신속히 확보·제출하면 사실관계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칼럼

칼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