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팀 후배 경찰관의 주거지 마련을 돕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원룸을 소개해주고, 보증금 일부를 대신 선납해주는 등 선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임대인과 후배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후배는 "선배(의뢰인)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나를 이용해 계약을 시키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오해하여 감찰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① 후배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점(품위유지의무 위반), ② 동료를 고소하여 조직 내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의뢰인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징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의뢰인(피고보조참가인, 대형 건설사)은 기존의 특정 사업 분야들을 정리하고 신사업 분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원고(직원)를 신사업 관련 부서로 전직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기존 전문 분야와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발령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당하자, 이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원고 회사가 공장 신축을 위해 매입한 농지를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게 되자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명의신탁)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약 1억 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명의신탁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설령 맞더라도 과징금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지역 내 공장 신설을 조건으로 원고 회사에 약 18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조금의 주요 조건 중 하나는 '의무 사업 이행기간(5년)' 동안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며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는 의무 이행기간 중에 기존 사업장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생산 설비까지 매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으로 보고, 지급했던 보조금 약 19억 원(이자 포함)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환수 처분 전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광농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국유지(구거) 사용을 신청한 원고에게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차단기와 차량을 이용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내에서 축산업 허가를 받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았다'는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지자체가 추진한 축사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계속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부당하게 불허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허가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피고)은 관내 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교육지원청입니다. 의뢰인은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근무지에서 동료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고(친절·공정의무 위반), 급여대장 미결재 및 수당 이중지급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성실의무 위반), 교장의 업무지시를 불이행(복종의무 위반)했다는 사유로 '견책'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수위 또한 과도하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기던 의뢰인은, 팀 동료인 후배 경찰관에게 선의로 원룸 계약을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후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받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일로 감찰에 진정을 제기한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후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