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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공무원 징계 취소

정직처분 취소 청구

정직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베테랑 경찰공무원이었습니다. 평소 후배들을 잘 챙기던 의뢰인은, 팀 동료인 후배 경찰관에게 선의로 원룸 계약을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후배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받고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 일로 감찰에 진정을 제기한 후배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물의 야기' 혐의까지 더해져 결국 '정직 1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이후 소청심사에서 '감봉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후배를 도우려 한 순수한 선의였는지, 아니면 징계 사유와 같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부적절한 행위였는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상대방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한 법적 대응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징계 사유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동료 경찰관들의 증언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후배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료들의 부탁으로 마지못해 도움을 주게 된 경위를 명확히 재구성했습니다. 또한, 무고죄 고소는 억울하게 자신의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일 뿐, 이를 '물의 야기'라는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적 이익을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 또한 정당한 고소권 행사에 해당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업무상 변호사와 자주 대립하는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법적 문제가 생기자 정동욱 변호사를 통해 전부 승소로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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