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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전부 승소

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사용허가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지방자치단체장(피고)은 관광농원 진출입로 조성을 위해 국유지(구거) 사용을 신청한 원고에게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차단기와 차량을 이용해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지속적으로 막았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시정명령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원고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허가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통행제한 행위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다른 주민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한 '사도관리권' 행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설령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허가취소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어긴 과도한 처분, 즉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피고가 30여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통해 원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통행제한 행위를 확인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며 처분 사유의 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도관리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가 없는 통행제한은 금지되며 원고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위법한 '자력구제'에 불과함을 논박했습니다 . ▲또한,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을 들어, 공익(주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해 허가를 취소한 것은 결코 과도한 처분이 아님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통행제한 행위는 허가조건 위반이 명백하며, 피고의 허가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반복되는 위법 행위에 대한 단호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지켜내고,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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