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요약 (3줄 정리)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일 때만 가능하므로 하한에 가까운 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은 가능하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실제로 동종 전력 3회·혈중알코올농도 0.217% 사안에서,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도로 외의 곳' 법리로 면허도 유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형사처벌과 운전면허라는 두 개의 위험이 동시에 닥치는 영역입니다. 특히 전력이 여러 차례 누적된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 실형 가능성이 높고, 생계가 운전에 달린 분이라면 면허 취소가 삶의 기반을 흔들기도 합니다. 이 칼럼에서는 재범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구조와 면허 관련 법리를, 최근 저희가 직접 수행한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1. 재범 음주운전의 처벌 구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결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0년 내 재범 + 0.2% 이상 사안에서는 선고형이 징역 2년~3년 구간에 들어와야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기고, 그 구간을 넘으면 실형이 됩니다. 양형 변론이 곧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구조인 것입니다.
2. 면허 관련 법리 — '도로 외의 곳'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괄호 안 예외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제44조)과 형사처벌 규정(제148조의2)이 포함되어 있지만, 운전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해당 사건에서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 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인지는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말하며, 실무에서는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의 존재 여부, 관리인·경비원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실제 해결 사례
상황
의뢰인은 과거 동종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중 한 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약 100m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용 법조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인 데다 전력과 수치 모두 불리해, 실형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전략 ① — 양형 변론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참작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날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호출해 귀가를 마쳤다는 점(호출·결제 내역 첨부)으로 법규를 지키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 ▲대리기사가 거주 동과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떠난 뒤 주차 위치를 옮기려다 우발적으로 운전에 이르렀다는 경위 ▲출입이 통제되는 지하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해 일반 도로 음주운전과 구체적 위험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 ▲자필 반성문과 배우자의 탄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사정을 제출했습니다.
전략 ② — 면허 관련 법리의 선제적 주장
같은 의견서에 면허 항목을 별도로 두어, 운전 장소가 외부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 외의 곳'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러한 처분은 위법할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 판결문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짚은 것입니다.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붙인 것입니다. 판결문은 동종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마친 뒤 주차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 않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후에 행정소송으로 되찾은 것이 아니라, 처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입니다.
실제 수행사건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구체적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
양형 변론은 '반성'이 아니라 '입증'입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처럼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있을 때, 법원은 이를 판결문에 참작 사유로 명시합니다.
형사와 행정은 별개의 트랙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하며, 면허는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의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 단계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이동하면서, 경찰 단계에서의 의견서와 자료 제출이 사건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5. 유의하실 점
이 글의 내용을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 사건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도로 외의 곳' 해당 여부는 출입 통제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며, 개방된 주차장이라면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벗어나 일반 도로로 진입했다면 당연히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괄호에 제93조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통과될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에도 면허 취소·정지가 가능해지므로, 입법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으며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법정형 구조상 실형 가능성이 높고, 면허라는 생계 기반까지 함께 걸린 사안입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구조와 집행유예의 요건, 그리고 면허 관련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쌓아 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판례와 제도의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형사와 행정 양쪽을 함께 보고 사건 전체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전력, 수치, 운전 장소와 거리, 경위가 모두 다르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1.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고,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참작 사유를 충실히 입증해 하한에 가까운 형을 이끌어내면 집행유예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Q2.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지 않나요?
A2. 해당 장소가 '도로 외의 곳'으로 인정되면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면허 취소·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가 '도로 외의 곳'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8두42771). 다만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으며, '도로 외의 곳'인지는 출입 통제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Q3.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인가요?
A3.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음주운전은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양형이 핵심이 되는데, 양형은 '어떤 경위로 운전에 이르렀는가'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리운전 이용 내역, 운전 거리와 장소에 관한 자료 등을 수사 단계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면허 관련 법리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상담 문의 : 032-561-3190 📍 오시는 길 : 인천 검단구 이음4로 6, 405호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아야 하고, 수사 단계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더 궁금한 점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