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입니다. 해임된 전 조합장(피고)이 자신의 해임 총회를 막고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조합 사무실 점거를 위한 용역 계약,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전화 홍보, 관련 가처분 소송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에 조합 사업비 약 3억 원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불법행위(업무상 횡령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합장이 자신의 '조합장 지위 유지'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조합의 공금을 사용하는 것이 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전 조합장)가 지출한 비용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조합장 해임 총회는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피고가 이를 막기 위해 ▲조합 사무실 점거 용역을 고용하고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 이사들을 해임시키기 위한 '맞불 총회'를 소집하며 홍보 비용을 지출한 내역 등은 조합의 사업 수행과 전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오직 '조합장 지위 방어'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명백한 횡령 행위임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조합장 지위 유지라는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조합의 사업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정된 2억 4,2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부당한 자금 유용으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횡령으로 인정된 2억 4,2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전 조합장의 부당한 자금 유용으로 인한 손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