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정보통신 설비 시공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프로젝트 매니저(PM)인 원고가, 실제 필요 없는 자재에 대한 예산을 허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배임 및 공금유용, 허위보고'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자신의 행위는 업무상 관행인 '예산 전용'에 불과하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원고의 행위가 업무상 편의를 위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예산 전용'인지, 아니면 회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집행한 '배임 및 공금유용'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비위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수인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예산 전용이 아닌,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비위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여러 현장에서 실제로 납품되지도 않는 자재에 대해 허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회사가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한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혔습니다 . ▲특히, 함께 비위행위를 저지른 다른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이러한 허위 예산 편성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 이를 통해 원고의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허위 집행이었으며, 이는 해고가 정당화될 만큼 중대한 책임 사유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에게는 실행 예산을 허위 집행하고 허위 보고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지켜내고,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지켜내고,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