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밀양시(원고)는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에 대해 개인(피고)에게 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피고가 퇴거를 거부하며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 시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밀양시는 공유재산을 신속히 회복하고 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핵심 쟁점은, 사용수익허가가 별도의 갱신계약 없이도 갱신되었는지 여부였습니. 피고는 갱신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를 근거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였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이 걸린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감정적 호소나 복잡한 다툼을 배제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직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명확한 법적 사실과 '피고의 점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객관적 증거에만 집중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공방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오직 법리에 입각하여 신속하게 시민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결과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명확하고 간결한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하고 선택한 변호사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소송 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되찾아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