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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설물 철거 승소

시설물 철거

시설물 철거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A아파트 2층 소유자로, 바로 아래층인 1층 소유자(피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1층 앞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담벼락을 설치하고 개인 정원처럼 사용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입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용공간을 피고가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시설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첫째, 1층 세대 앞 정원이 해당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일부공용부분'인지, 아니면 모든 입주민이 함께 소유하는 '전체공용부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설령 전체공용부분이 맞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인 의뢰인 개인이 관리단 집회 결의 없이 단독으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과 설계 도면을 근거로 해당 정원이 명백한 '전체공용부분'임을 입증하고, 특히 정원 지하에는 아파트 전체의 오수관, 소방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어 모든 입주민의 공동 관리가 필수적인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 특히 잠금장치가 있는 담벼락은 다른 입주민들의 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용 배관 등의 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이를 철거하여 공용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는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결의가 필요 없으며, 공유자인 의뢰인 개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임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정원은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개인이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의뢰인(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파트 공유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무단으로 점유된 공용공간을 모든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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