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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처분 취소

사업시행계획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인 원고 회사는 조합이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총 세대수 감)하고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자, "세대수 감축이 부당하고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신들의 분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계획 인가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시행계획이 무효가 될 경우, 재건축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사업성을 고려하여 총 세대수를 조정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사원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원고 회사)에게 소유한 주택 수만큼의 분양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사업계획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재건축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세대수 감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 건축법 개정 등 객관적인 사정 변경을 반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을 입증하고,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권을 주겠다'는 약속은 구체적인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1조합원 1주택 공급'이 원칙이며, 분양 자격은 사업시행계획이 아닌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시기상조이며 부당하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나 분양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다른 원고의 소는 각하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조합은 사업의 근간을 흔들려는 부당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재건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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