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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언론보도 손해배상 전부 승소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유력 경제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입니다. 의뢰인은 지자체의 행정처분 고시를 근거로, '유명 아파트 브랜드 OOO으로 알려진 A건설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현재 OOO 브랜드를 소유하고 A건설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원고 건설사는 "실제 처분을 받은 곳은 과거 파산한 구(舊) 회사이고 우리는 그 처분과 무관하다"며, 허위 보도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으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기사가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인 '허위의 사실'을 보도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기사가 허위라고 주장한 반면, 정동욱 변호사는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과 핵심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므로 허위 보도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기사의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기사가 지자체의 공식적인 고시 자료라는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며, 'A건설사'라는 상호를 가진 회사가 실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는 명백한 진실임을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기사 내용에 'OOOO년 파산 후 회생을 도모했다'는 배경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 독자들이 처분을 받은 주체가 과거부터 해당 브랜드를 사용해 온 구(舊) 회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사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므로 허위 보도로 볼 수 없으며, 피고 언론사에게 고의나 과실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보도는 경기도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하며, 기사 내용 자체에 허위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피고 언론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언론의 정당한 보도 활동을 지켜내고,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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