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목록으로
부동산가계약금 반환 방어 성공

계약금 반환

계약금 반환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는 건설사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상가 1개 호실에 대해 가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분양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 원고는 지급했던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지급한 2,00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즉 계약을 포기할 경우 몰취되는 '해약금'인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동욱 변호사는 가계약금 지급 당시의 약정을 근거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비록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해약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상가 호실 지정 신청서'에 "계약금 입금 후 미계약 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된 사실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를 근거로, 이 2,000만 원은 단순한 보관금이 아니라,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한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는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된 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신청서에 '미계약 시 환불 불가'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2,000만 원을 포기하기로 하는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변심으로 계약을 포기한 이상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률칼럼

칼럼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