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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 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한 지방자치단체(피고)는 대규모 관광레포츠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원고 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원고는 GPS 기반 안전관제 시스템, 디지털 포토존, 2년간 소모품 무상 제공 등 매력적인 '특별 제안'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막바지에 이르자 원고는 돌연 태도를 바꿔, "최종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없으니 특별 제안 사항들은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이행을 거부하고, 자신들에게는 해당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계약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원고는 최종 합의된 설계도면과 내역서만이 계약의 내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동욱 변호사는 계약자 선정의 근거가 된 최초 제안서의 내용 또한 계약의 일부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맞섰습니다. 즉, 계약 과정에서 작성된 여러 문서(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안, 설계도면 등)의 법적 효력과 해석이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공공계약의 특성을 파고들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된 점, ▲원고 스스로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점, ▲최종 협상안에도 "제안서를 보완한다"고 기재되어 제안서가 계약의 기초임을 명확히 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제안서는 단순한 청사진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일부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특별 제안'을 통해 경쟁에서 이기고 계약을 체결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계약자 선정을 위해 내세웠던 제안서의 내용들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신뢰하고 선택한 변호사가 명확한 법리 해석과 신속한 소송 수행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성공적으로 지킨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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