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여성을 증인으로 내세우며 혐의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심원과 재판부가 인정할 것인지가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과 객관적 상황과의 모순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스스로 화장실에 가서 몸을 씻고, 다른 방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이성적 판단을 한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