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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 승소

손해배상(언)

손해배상(언)

사건의 개요

대통령실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A단체(원고)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특정 정치적 내용의 강의를 하는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 의뢰인(피고, 언론사)을 포함한 다수의 언론사는 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원고 단체는 "실제 보조금 액수가 다르고, 해당 강의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다"며, 허위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기사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보조금 액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하고 ▲문제의 강의가 사업 목적에 부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둘째, 설령 일부 내용이 허위라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언론사의 보도가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설령 다르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중의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먼저, 원고가 실제로 사업 목적과 무관한 정치적 강의를 주최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원고 자신의 강의안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기사의 핵심 내용이 진실임을 주장했습니다 . ▲보조금 액수 차이에 대해서는, 보도금액은 총 사업비이며 원고의 부적절한 집행으로 일부만 지급된 것일 뿐, 기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변론했습니다 .


▲나아가 설령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국가 보조금 사용 내역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안이며 , ▲언론사로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보도자료라는 공신력 있는 출처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사의 핵심 내용(목적 외 강의 개최)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쟁점 사실들이 허위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고들은 대통령실의 공식 보도자료에 근거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언론사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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