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부부로, 친인척의 소개로 알게 된 지인의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동안 지급한 이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다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합의금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의뢰인 부부를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인 사이의 금전거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뢰인들은 평범한 가정을 꾸려 온 일반인으로,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금전거래에 계좌를 제공하고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배우자에게도 이자제한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자 일부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점을 들어 부부를 공범으로 보려 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소명하여 기소를 피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같은 금전거래를 두고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가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KY파트너스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금전거래의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밝혔습니다

장기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전부 분석하여,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일관되게 "신랑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시래요"와 같이 남편의 의사를 전달하는 표현만 사용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줄지, 얼마를 빌려줄지, 이율과 상환 방식은 어떻게 할지를 배우자가 스스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대화 내용과 계좌 변경 경위로 소명하였습니다.

2.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법원 법리에 따라 주장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판결).

변호인단은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자 수익을 나누어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부부 사이의 생활비·카드대금 정산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3.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참작할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초과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대부업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는 점,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돈을 빌려주게 된 점, 변제기 연기 요청을 받아 주는 등 강압적인 추심이 전혀 없었던 점을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민사상 정산관계를 다시 계산하여 실제 반환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에는 상대방이 추가로 빌려 가고 갚지 않은 돈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추가 차용금과 법정 최고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직접 계산하여, 실제 정산 금액이 상대방 주장과 크게 다르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5.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정산관계를 정리한 것을 토대로 협의를 이어 간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고 형사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라도 약정 이율이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자를 받은 사실이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누가 실제 당사자인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 회복과 합의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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