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로, 피고(임대인) 소유의 건물에서 장기간 편의점을 임차하여 운영해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다른 임차인을 내정하는 등,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 임대인인 피고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표시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의뢰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2. 편의점 본사가 직접 점포를 운영하지 않고 가맹점주를 통해 위탁 운영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피고가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임차인을 내정하였으며, 의뢰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 협조 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이 굳이 불필요한 행위인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탁경영 형태 역시 상법상 명백한 '영업 활동'에 해당하므로 권리금 보호 주체가 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는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법원 감정을 통해 인정된 권리금 1억 8,023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