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성형외과 의사(채권자)에게 수술을 받은 환자(채무자)가 수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여러 성형 정보 커뮤니티에 "의사가 수술 방법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술동의서를 변조했다", "수술 사기다", "정신 나간 의사" 등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명예훼손과 영업상 피해를 막기 위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유사한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환자로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표현의 자유'와 의사로서 사회적 평가와 명예를 보호받을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의 법익을 우선하여 보호할 것인지 여부
변론 전략
채무자의 주장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1. 수술 방법 변경 주장에 대해 의학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 2. 수술동의서 변조 주장은 서명된 동의서 원본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수술 사기', '정신 나간' 등 표현은 의사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표현으로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를 넘어섰으며, 인터넷의 빠른 전파성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적극 변론하여 가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핵심적인 허위 사실 및 모욕적 표현에 대해 삭제 및 게시금지 명령을 내리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수술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동의서를 변조했다' 등의 허위 사실과 '미친 의사', '수술 사기'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향후에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