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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47억 원 승소

물품대금

물품대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국가유공자 복지조합(피고)의 구성원들입니다. 원고인 대형 섬유회사는 피고 조합에 30년 넘게 원단을 납품해왔으나, 피고 조합이 약 47억 원(원금 약 19.5억, 연체이자 약 28억)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조합 자체뿐만 아니라 의뢰인들을 포함한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연대하여 채무 전액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고 조합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인지, 아니면 '비법인사단'인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조합'이라면 구성원 개개인이 연대 책임을 져야 하고, '비법인사단'이라면 조합의 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둘째, 약 2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연체이자에 대해, 오랜 거래 관계 속에서 양측이 이를 면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점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변론 전략

정동욱 변호사는 먼저 피고 조합이 고유의 목적, 정관, 의사결정기구 등을 갖춘 독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조합원 개인인 의뢰인들에게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정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조합원 개인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47억 원 청구를 전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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