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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부 승소

손해배상(기)

손해배상(기)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사회적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피고는 원고 회사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던 본부장이었으나, 국고보조금 전용 계좌에서 약 2억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무단 이체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피고는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 등이 2억 원에 달해, 이를 변제받기 위해 가져간 것일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국고보조금을 직원이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서 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므로, 설령 피고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임의로 인출할 수 없다는 점(업무상 횡령) , ② 피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 채권 자체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하현열 변호사의 소장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횡령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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