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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없음(불송치)

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영 강사로, 다른 강사를 대신하여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수영 동작 교정 과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습 중 필요한 신체 접촉이었을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고소인이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는 반면, 이를 반박할 CCTV 등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영 강습의 특수성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전략

하현열 변호사는 ① 수영 동작 교정 시 허벅지나 골반 부위 접촉은 통상적일 수 있으며, 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강습 스타일에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② 함께 강습받은 다른 수강생들이 의뢰인의 강습에 문제가 없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담당 수사관은 하현열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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