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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 압류명령 후 집행위임의 지연과 소멸시효 중단의 소급효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때 자주 선택되는 집행 대상이다. 그러나 그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집행관의 점유라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필요로 한다. 이 두 단계 사이에 긴 공백이 생긴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2026. 9. 23. 선고 2025다217590 판결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출자증권 압류의 효력은 집행관의 점유로 발생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그 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 압류의 방법에 의하고,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참조).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한 압류신청과 별도로, 압류명령 이후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여야 한다.

집행위임을 장기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소급효가 부정됩니다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고(민법 제168조 제2호), 그 효력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에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출자증권의 경우에도 압류명령 이후 채권자의 위임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압류신청 시로 소급한다.

대법원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다.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고지받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집행위임을 하지 아니하여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하였다면, 그 후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하여 집행을 완료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데, 압류신청만 하고 본래의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집행위임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압류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어느 때든 소급적 시효중단을 인정하면 불안정한 법률 상태가 장기간 존속하고 소멸시효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절차 종료 시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는데, 집행위임조차 하지 않은 채권자가 그보다 유리해지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

대상 사건에서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하였습니다

사안에서 채권자는 2013. 8. 12. 1억 1,000만 원의 대여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변제기는 2013. 11. 12.이었다. 채권자는 2015. 4. 23. 출자증권 압류를 신청하여 2015. 5. 7. 압류명령을 받았으나, 2024. 6.경에야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다.

대법원은 압류명령으로부터 약 9년이 지나 집행관의 점유가 이루어졌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압류신청 시로 소급하지 않는다고 보고, 대여금채권이 상사소멸시효 5년의 경과로 2018. 11. 12.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압류명령 당시 건설공제조합이 해당 출자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집행을 위임하였더라도 집행불능이 되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되었다.

집행이 종료된 부분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연대보증인이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였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채권자가 같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2023. 8. 31.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에 주목하였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집행권원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면 그 부분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7,500만 원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채권자의 상고는 기각하였다.

실무상 유의할 점

  • 채권자는 출자증권 압류명령을 받은 즉시 집행위임을 하고, 점유집행 또는 집행불능의 결과를 조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그 시점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므로 이후의 시효 관리가 필요하다.

  • 채무자 측은 압류명령 송달일과 집행관 점유일 사이의 기간, 그 사이 다른 중단 사유의 존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집행을 다투려면 해당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Q&A

Q.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A. 판결은 구체적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대상 사건은 본래의 시효기간이 지나고도 약 4년 이상이 더 경과한 뒤 집행위임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그보다 짧은 지연에 대하여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다.

Q. 이 법리는 모든 압류에 적용됩니까?

A. 판시는 집행관의 점유로 효력이 생기는 출자증권 압류를 대상으로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효력이 생기는 통상의 채권압류에 관하여는 판단된 바 없다.

Q. 각하된 부분의 채권도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까?

A. 그렇지 않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고, 그 부분에 관한 실체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맺음말

이 판결은 압류명령의 존재만으로 시효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출자증권을 집행 대상으로 삼은 채권자는 집행위임의 시기를, 채무자와 보증인은 집행 종료 전의 대응 시기를 각각 놓치지 않아야 한다.

참고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