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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협박하려고 반려동물을 해친 경우도 동물학대인가요? — 대법원 2026도1118 판결로 본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는 학대'의 기준

이 글의 핵심 요약 (3줄 정리)

  1.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도1118).

  2. 이 해석은 옛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뿐 아니라, 같은 내용을 법률로 올린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우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배우자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상당한 고통을 준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당시 배우자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배우자가 기르던 고양이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협박등) 등과 함께 동물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동물학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행위가 2023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이전에 이루어져, 옛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와 옛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1호가 적용되었습니다.

2. 관련 규정

옛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 이를 처벌했습니다.

그 위임을 받은 옛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은 금지되는 행위로 네 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제1호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제2호는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제3호는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제4호는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2023. 4. 27. 시행)은 위 제1호의 내용을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고, 위반 시 제97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쟁점

제1호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목적이나 상황 없이 동물에게 고통을 준 행위는 네 가지 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첫째,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동물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히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하여 동물의 신체건강 또는 발달을 해치는 등 동물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해석의 출발점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 보호, 안전 보장,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동물학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며(옛 법 제2조 제1호의2), 동물이 고통·상해·질병과 공포·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원칙(제3조)을 두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금지 규정은 이러한 입법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셋째, 반대 해석의 불합리성입니다. 제1호를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려는 목적이나 상황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보면, 부득이하게 동물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반면,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위협 방지와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고통을 준 사람은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해석과 체계적·논리적으로 조화되지 않습니다.

넷째, 결론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 방지 등과 무관한 이유로 동물에게 학대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제1호가 금지하는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4호 (가)목은 이 내용이 그대로 법률로 상향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5. 구체적 판단 요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양이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동기와 경위,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 유형력 행사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평소 배우자가 기르는 고양이들에게 보인 폭력성이나 같은 또는 비슷한 행위의 반복성, 피고인의 행위로 고양이가 보인 반응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나 상황이 없었고, 고양이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어 배우자를 협박할 목적 등으로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았습니다.

6. 실무상 시사점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연인 사이의 갈등에서 반려동물을 해쳐 위협하는 행위가 동물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경우 보복협박, 재물손괴 등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평소의 폭력성과 반복성, 동물의 반응까지 고려한 만큼, 동물병원 진료기록, 영상, 협박성 메시지, 이전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물학대로 신고된 사람 입장에서는, 처벌 대상이 되려면 상해 또는 상해에 준하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으로서 학대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 사람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 행위의 일회성과 정도, 동물의 실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은 2023년 전부개정 이후에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어, 행위 당시 적용 법령과 현행 조문의 관계를 정확히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의 해석 기준을 반영해 사건을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물학대로 처벌받으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1.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복협박 등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2.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어 막다가 다치게 했다면 처벌되나요?

A2. 다른 방법이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막기 위한 행위라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협의 급박성, 행위의 정도, 위협이 사라진 뒤의 대처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3. 자기가 키우는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처벌되나요?

A3. 처벌됩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므로, 소유자 자신의 학대도 처벌 대상입니다. 소유 관계는 재물손괴나 손해배상에서 따로 문제될 뿐, 동물학대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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