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는 건설분쟁 감정인에 대한 평가를 전문성에서 공정성과 청렴성으로 넓혀 감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소식을 보도하였습니다. 건설소송에서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는 당사자의 소송 준비 방식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1. 건설소송의 핵심 쟁점은 대부분 감정을 통해 판단됩니다
공사대금, 하자보수비, 기성고, 추가공사비, 공기지연 책임은 모두 기술적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감정인을 지정하여 의견을 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져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 그러나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을 결여하는 등 뚜렷한 잘못이 없다면 감정 결과는 존중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감정은 사실상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건설 재판이 장기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감정 절차가 지목되어 온 점, 이에 따라 감정관리센터가 설치되고 감정인 평가 논의가 이어지는 점도 감정의 비중을 보여 줍니다.
2. 감정의 결론은 감정사항과 제출 자료에서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감정인은 법원이 채택한 감정사항에 답합니다. 따라서 감정사항이 계약 내용과 쟁점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면, 감정 결과가 정확하더라도 소송상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추가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인지 여부를 먼저 가려야 하므로, 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설계변경 경위를 기준으로 감정 대상을 나누어 정해야 합니다. 하자 사건에서는 기준 도면, 하자 발생 시점, 보수 공법을 감정사항에 명확히 담아야 합니다.
공사가 중도에 중단된 기성고 정산 사건이라면 기성고 산정의 기준 시점과 미시공 부분의 범위를, 공기지연 사건이라면 지연 일수와 함께 원인별 기간 구분을 감정사항에 포함시켜야 책임 범위를 가릴 수 있습니다.
3. 감정 진행 중에도 당사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감정인 지정에 관하여 의견을 낼 수 있고, 감정인에게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36조). 기피는 예외적 절차이므로 구체적 사정이 있을 때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장조사에 참여하여 시공 범위와 하자 부위를 설명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뒤에는 산출 근거와 전제를 검토하여 보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필요한 공공기관 자료는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4. 기술 자료와 법적 쟁점을 연결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건설소송의 증거는 계약서, 내역서, 도면, 공정표, 작업일보처럼 대부분 기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감정사항과 주장 구조에 맞게 배치하고, 감정 결과를 다시 법적 판단으로 옮기는 작업에는 건설 실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감정인은 기술적 판단을, 법원은 법적 판단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쟁점을 정리하여 양쪽의 판단이 어긋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건설 분야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Q&A
Q. 감정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까?
법원은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감정의 전제나 계산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이를 배척하거나 일부만 채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판단을 이끌어 내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Q. 감정 신청은 언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까?
소장 작성 단계에서 쟁점을 정리하면서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사항은 청구 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Q. 감정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어떻게 다툴 수 있습니까?
감정서의 전제 도면, 수량, 단가, 공법 중 어느 부분에 의문이 있는지 특정하여 보완을 신청하거나 감정인에게 보충 설명을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막연한 이의보다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맺음말
감정인 평가가 공정성과 청렴성까지 넓어지면 감정에 대한 신뢰는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당사자로서는 신뢰도 높은 감정이 정확한 쟁점과 충분한 자료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