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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교체 현장의 정산금과 가압류 — 지급 유보 약정과 혼합공탁의 효력

공사 도중 시공사가 교체된 현장에서는 준공 후 정산 단계에서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종전 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하수급업체들의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새 시공사가 정산합의서상 잔액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정동욱 변호사가 발주자를 대리한 창원지방법원 항소심 사건(2022. 8. 19. 선고)은 이 문제에 관한 세 가지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새 시공사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약 3억 3,300만 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 정산금에는 종전 시공사의 기성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발주자는 종전 시공사와 약 61억 3,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맺었고, 종전 시공사가 5~6개월가량 공사를 진행한 뒤 이를 포기하자 새 시공사와 같은 금액으로 2차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준공 후 정산금은 68억 5,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상당한 기성이 발생한 상태에서 2차 계약 금액을 1차 계약과 동일하게 정한 이상, 그 금액에는 종전 시공사의 기성금과 새 시공사가 시공할 부분의 대금이 합쳐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증액한 정산금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차 계약 특약에 "기발생된 기성금의 압류는 법적판단에 따른다"는 문구가 있는 점, 새 시공사의 첫 기성 청구액에 종전 시공사 시기의 하도급 공사·자재 대금이 포함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2. 계약이 효력을 잃어도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채권은 남습니다

새 시공사는 1차 도급계약이 공사이행보증서 미제출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되는 경우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소급효를 제한하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조건 불성취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효력 소멸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므로, 종전 시공사는 기시공 부분에 관한 기성금 채권을 여전히 가진다는 것입니다.

3. 가압류액 지급 유보 약정이 있으면 지급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습니다

시공사 교체 당시 발주자와 종전 시공사·하수급인 측은 기존 가압류 금액을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발주처가 보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새 시공사도 회차별 기성 청구에서 가압류액을 제외하고 청구했고, 그 유보액에서 이후 지급된 금액을 뺀 금액은 청구금액과 일치했습니다.

법원은 이 약정과 2차 계약 특약을 종합해, 유보된 공사대금의 지급일은 가압류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된 시점이고 아직 그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채권양도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가압류가 경합하면 혼합공탁이 유효합니다

법원은 가정적 판단으로 발주자의 공탁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487조 후단의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후 그 통지가 철회되는 등 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동시에 여러 가압류·압류가 경합하면, 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아우르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이 사건에서는 새 시공사의 채권양도가 소송 중 취소되었고, 가압류 합계가 잔여 공사대금을 넘었습니다. 법원은 발주자가 하수급업체들의 기성 범위와 우선순위, 가압류 도달 선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고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을 공탁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A

Q. 정산합의서의 금액은 곧 새 시공사가 받을 금액입니까?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산금이 누구의 시공분에 대한 대가인지는 계약 금액의 결정 경위, 특약, 기성 청구 내역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가압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가압류는 지급을 금지할 뿐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지급 유보 약정이나 공탁 등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지체책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시공사 교체 현장에서 발주자가 대비해야 할 것은 이중변제의 위험입니다. 교체 시점의 약정을 서면으로 남기고, 기성 청구와 지급 내역을 관리하며, 채권자가 불분명해지면 공탁 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고 법령·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