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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사대금 미지급 시 공사중단, 언제까지 가능할까?

KY파트너스2026년 6월 18일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에서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외주비가 계속 투입됩니다. 그런데 발주처가 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이때 시공사는 자연스럽게 공사중단을 고민하게 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는데도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바로 현장을 멈춰도 되는지”
“공사를 중단했다가 오히려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중단이 정당한 이행거절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계약상 지급 조건, 대금 지급기일, 기성고, 발주처의 지급 거절 사유, 공사중단 전 통보 여부, 현장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은 공사중단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준비 없이 공사를 멈추면 시공사가 오히려 계약불이행, 지체상금,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사대금 미지급과 공사중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니 공사를 멈춘다”는 대응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에서는 공사대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과 공사중단이 정당한지는 구별해서 판단됩니다.

발주처는 보통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시공사가 약정된 공정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주장,
공사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
추가공사비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시공사가 먼저 일방적으로 현장을 철수했다는 주장,
공사중단으로 인해 다른 업체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도, 곧바로 장비와 인력을 철수시키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공사중단이 정당화되려면 먼저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실제 지급기일이 도래했는지,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 지급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자료는 공사계약서입니다.

공사계약서에는 보통 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지급,
특정 공정 완료 시 중도금 지급,
기성검사 후 기성금 지급,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 잔금 지급,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일정 기간 내 지급,
발주처 또는 감리자의 확인 후 지급 등입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고, 어느 시점부터 발주처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기성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책임준공의무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공사비 지급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공사중단 주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계약금액뿐 아니라 지급 조건, 지급 절차, 책임준공 조항, 지체상금 조항, 계약해제 조항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공사계약은 시공사와 발주처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입니다.

시공사는 공사를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고, 발주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공사계약에서도 발주처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시공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사를 계속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사가 중도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공정을 완료했고, 발주처에게 지급을 요구했음에도 발주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공사는 공사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이행항변권은 공사대금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언제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법원은 공정 진행 정도, 기성고, 하자 여부, 지급 거절 사유, 계약서 내용,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동시이행항변권이 형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의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도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도급인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81224, 81231 판결이 참고됩니다.

4. 불안의 항변권이 문제 되는 경우

공사계약에서는 시공사가 먼저 공사를 진행하고, 발주처가 나중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시공사는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36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가 이미 여러 차례 기성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처의 재산에 가압류나 압류가 집행된 경우,
발주처가 공사대금 지급 의사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
발주처의 신용상태나 자금사정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추가 공사를 진행해도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미 이행기가 지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도 발주처의 기성금 지급 지체와 재산상태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인의 불안의 항변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9. 17. 선고 2021나2005674, 2021나2005681(병합)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합42288(본소), 2015가합42295(반소) 판결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불안의 항변권은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주처가 돈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가 현저히 의심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안의 항변권은 이행거절을 정당화하는 항변권이지, 그 자체만으로 계약해제 절차나 이행제공·최고 의무를 모두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3나82158(본소), 2023나82240(반소)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의 항변권을 근거로 공사중단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발주처에게 지급보장이나 지급 의사 확인을 요구하고, 그 경과를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추가공사비 미지급과 공사중단

건설공사나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추가공사비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최초 계약 당시 예정하지 않았던 설계 변경, 자재 변경, 마감재 변경, 구조 변경, 면적 증가, 현장 여건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발주처가 공사 도중 추가공사를 지시해 놓고도, 나중에는 “원래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추가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검토하려면, 먼저 해당 공사가 실제로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자료들이 중요합니다.

최초 공사계약서,
최초 견적서,
도면 및 시방서,
변경 견적서,
발주처의 카카오톡·문자 지시 내용,
현장 사진,
자재 발주 내역,
인건비 투입 내역,
추가공사 승인 또는 협의 자료입니다.

추가공사 합의가 명확하고, 발주처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사중단의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 여부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발주처가 시공사의 일방적인 공사중단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공사비 문제에서는 공사중단보다 먼저 추가공사 합의와 대금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사중단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검토한다면, 현장을 멈추기 전에 최소한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첫째, 미지급 공사대금 내역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기성금, 잔금, 추가공사비, 자재비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계약 조항에 따라, 얼마가 지급되어야 했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둘째, 지급기일 도래 자료입니다.

계약서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주는 공정 사진, 기성 청구서, 세금계산서, 감리 확인, 발주처 확인 메시지 등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급 요구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시공사가 발주처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점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공사중단 예고 및 통보 자료입니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한다는 점, 대금이 지급되면 공사를 재개할 의사가 있다는 점, 공사중단의 원인이 발주처의 미지급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공사중단 당시 현장 자료입니다.

공사 완료 부분, 미시공 부분, 자재 반입 상태, 현장 보존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향후 기성고 정산, 하자 주장, 대체 시공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7. 공사중단 후 기성고 정산 문제

공사가 중단되면 이미 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있고 발주처가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정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은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이 해제되어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중단 당시의 공사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사비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공사중단 당시 어느 부분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 사진, 작업일보, 공정표, 자재 반입 내역, 인부 투입 내역,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감리 확인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8.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위험

공사중단이 발생하면 발주처는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주처는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준공이 지연되었고, 다른 업체를 투입하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 41144 판결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다른 업자에게 맡겨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사중단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청구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고 정산, 추가공사비, 계약해제, 지체상금, 대체 시공비,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사중단이 발주처의 기성금 미지급, 중도금 미지급, 지급 거절 등 발주처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1. 공사대금이 하루라도 늦으면 공사를 바로 멈출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급 지연만으로 곧바로 공사중단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일, 미지급 금액, 공정 진행 정도, 계약 내용, 발주처의 지급 거절 사유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Q2.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공사중단이 가능한가요?

중도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고 발주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공사중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 전에는 미지급 내역, 지급 요구, 지급기한, 공사중단 예고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Q3.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사를 멈출 수 있나요?

추가공사에 관한 합의가 명확하고, 발주처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사중단 사유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공사인지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Q4. 발주처가 부도 위기라는 말만 듣고 공사를 멈춰도 되나요?

소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압류, 압류, 지급 지체 내역, 신용불안 자료, 지급 거절 의사 표시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막연한 불안감만으로는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5. 공사중단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용증명이 있어야만 공사중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6. 공사중단 후 발주처가 다른 업체를 투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성고 정산, 대체 시공비, 계약해제의 적법성, 지체상금, 손해배상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중단 당시 현장 상태와 중단 사유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 입장에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려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미지급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발주처에게 지급을 요구했는지,
공사중단 전 충분히 통보했는지,
공사중단 당시 기성고를 입증할 수 있는지,

발주처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객관적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초기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사중단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현장을 철수하기보다 계약서와 증거를 먼저 검토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