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선고유예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이번 한 번은 형의 선고를 미루어 주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특별한 사정 없이 지나면 실질적으로 형 선고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고유예는 결코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1. 선고유예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달리, 선고유예를 구하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즉, “죄는 인정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만큼은 유예해 달라”는 취지의 변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닌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범행의 내용, 피해 발생 여부, 피해 회복 여부, 전과 관계,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직업상 불이익,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만 많이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이 보기에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도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2.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조심스럽게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 피고인이 초범인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사건, 적발 이후 곧바로 위법상태를 해소한 사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사건,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이나 생계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벌금 감액을 목표로 하기보다,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것과 “당연히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선고유예를 노리는 사건일수록 오히려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양형 변론의 핵심은 의뢰인과의 소통입니다
양형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자료입니다.
그런데 좋은 양형자료는 서류 목록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하고, 사건의 앞뒤 사정을 세밀하게 듣는 과정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처음 상담할 때는 별것 아닌 이야기처럼 보였던 내용이 실제로는 중요한 양형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적발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가족의 생계는 어떤 상황인지, 주변 사람들은 의뢰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부분은 서류만 보고는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하나씩 찾아내야 합니다.
특히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사건에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위법상태를 해소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형이 선고될 경우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4. 최근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최근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는 대부업법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약식기소 직후 곧바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하였고, 실제 공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적 여유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여러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적발 이후 곧바로 위법상태를 해소한 점,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은 아니었던 점, 불법사금융 조직과 연계된 사정이 없었던 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직업상·생계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주장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여러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결국 핵심은 의뢰인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변호인도 필요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발굴하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선고유예를 노린다면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사건을 늦게 맡기는 것보다 빠르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임박해서 찾아오거나, 이미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맡기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직업 관련 자료, 생계 관련 자료, 위법상태 해소 자료, 재범 방지 자료, 사건 경위 자료 등을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이를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약식기소 단계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마무리
선고유예는 쉽게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상 선고유예를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그 목표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변호인의 소통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 안에서 양형자료의 단서를 찾고, 이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는 형사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낙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고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면, 의뢰인과 함께 필요한 자료를 끝까지 찾아내고 준비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위해 얼마나 빠르고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초범이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1.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발생 및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태도, 직업상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 중 하나일 뿐, 법원이 "이번에는 형의 선고를 유예해도 되겠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Q2. 반성문과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선고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A2. 단순 제출 혹은 많이 제출힌다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반성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입니다. 위법상태를 곧바로 해소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형이 선고될 경우 어떤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Q3.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3. 가능한 한 빨리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임박했거나 공판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맡기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형자료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므로, 약식기소 단계 또는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심지어 정식재판청구 기간이 도과된 후에 사무실을 방문하는 안타까운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직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