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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져야 할까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과 대응방법

KY파트너스2026년 7월 2일

사업상 거래에서는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회사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거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돈은 실제 운영자가 받았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실제 운영자가 책임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상법은 일정한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입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실제로 누가 영업을 하였는지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상대방이 누구를 영업주로 믿고 거래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 영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 등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상법 제24조의 내용과 취지

상법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하였다면, 명의자는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차용자와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하여,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거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24조의 적용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즉, 상법 제24조는 단순히 내부적으로 누가 실제 운영자인지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명의자가 외부적으로 영업주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었고, 거래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였다면 그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2.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요건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검토됩니다.

가. 성명 또는 상호 사용의 허락

먼저 명의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야 합니다.

이 허락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명의자가 직접 “내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기 성명이나 상호가 영업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묵인한 경우에는 묵시적 명의대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나61885 판결은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묵시적 명의대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가 성명이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곧바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명의자가 실제로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적어도 명의 사용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나.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거래

다음으로 타인이 명의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상 거래를 하였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명함, 간판, 현장 표지, 홈페이지, 광고 자료, 대금 지급 계좌 등이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내부적으로 이름을 빌려준 사정만 있는 경우와 달리, 실제 외부 거래에서 명의자의 이름이나 상호가 거래주체처럼 사용되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 거래상대방의 오인

상법 제24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거래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하여야 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처음부터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명의대여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상대방이 그를 영업자로 오인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

따라서 명의대여자 책임 사건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거래 당시 누구를 실제 거래주체로 인식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은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때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도 이 점을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대여자로 지목된 사람은 단순히 “상대방도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실제 운영자를 알고 있었다거나, 거래 경위상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부주의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3. “나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라는 항변의 한계

명의대여자 책임 사건에서 명의자가 가장 자주 하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실제 운영자가 아니다.”
“돈은 전부 다른 사람이 받았다.”
“나는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사정은 책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명의대여자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24조의 핵심은 실제 운영자나 실제 이익 귀속자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명의자가 외부적으로 자신이 영업주인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공하였는지, 그리고 거래상대방이 그 외관을 신뢰하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명의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명의자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받았으며, 명의자 명의의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거래하였다면, 거래상대방은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믿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 1. 18. 선고 2020나81321 판결은 피고가 아버지에게 상호를 대여하여 영업하게 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및 피고 상호 아래 아버지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받고 거래를 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명의자가 실제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명의자가 영업주라는 외관이 형성되었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였다면 상법 제24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건설업 면허대여와 명의대여자 책임

건설업 분야에서는 명의대여자 책임이 특히 자주 문제 됩니다.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등록업체의 명의나 면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면허를 빌려준 업체는 “면허만 빌려줬을 뿐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대여 사안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할 것인데, 건설업에서는 공정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수반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자가 그 면허를 사용하여 면허를 대여한 자의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것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면허를 대여한 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면허대여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경우에는 원도급계약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 계약 자체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은 건설업 면허 명의대여 약정 및 그에 따른 명의대여료 지급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은 건설업자가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공사의 수급·시공 경위, 대가의 수수 여부, 시공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방법, 손익의 귀속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명의대여 사건에서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공 관여 정도, 자금 흐름, 하도급 구조, 손익 귀속, 현장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명의대여자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손해나 모든 채무에 대해 무제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명의차용자의 피용자 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의 행위에 한하고, 명의차용자의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명의대여자가 특정인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직원, 대리인, 제3자의 모든 행위에 대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뿐 아니라 그 대리 또는 대행 행위까지 예정하고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은 건설업 면허대여 사안에서,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대리 또는 대행한 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하도급거래를 한 경우에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책임 범위는 명의 사용을 허락한 구체적 경위와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제한

상법 제24조 책임은 원칙적으로 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인과 피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24조상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법 제24조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법 제24조가 아니라 사용자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 일반 불법행위책임 등이 별도로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6.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 관계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와 함께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은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명의대여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양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변제하면 그 중첩되는 범위에서 다른 쪽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다만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이행청구, 채무승인, 시효이익 포기 등 소멸시효 관련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영자인 명의차용자가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해서 그 효력이 명의대여자에게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명의대여자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책임 성립 여부와 함께 소멸시효 항변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처리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7. 소송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증거

명의대여자 책임 사건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경위와 외부에 형성된 외관이 중요합니다.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당사자 표시
견적서, 발주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
사업자등록증
명함, 간판, 현장 표지
홈페이지, 블로그, 광고 자료
대금 입금 계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대화
거래 당시 상대방이 누구를 실제 사업자로 설명했는지에 관한 자료

반대로 명의대여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 사용을 실제로 허락했는지
명의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문제 된 채무가 명의 사용 범위 내의 거래상 채무인지
명의차용자 또는 제3자의 독자적 불법행위인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결국 명의대여자 책임 사건은 “누가 실제 운영자인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떤 명의가 사용되었는지, 거래상대방이 무엇을 믿고 거래했는지, 그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8. Q&A

Q1.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는데도 명의자가 책임질 수 있나요?

네. 명의자가 자기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했고, 거래상대방이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믿고 거래했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질 수 있습니다.

Q2. 명의자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어도 책임이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상법 제24조는 실제 이익 귀속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외부적으로 영업주처럼 보이는 외관을 제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3. 거래상대방이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29781 판결도 상대방이 명의인과 실제 거래당사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4.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대한 과실은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점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Q5. 건설업 면허를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질 수 있나요?

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6555 판결은 건설업 면허대여자가 면허대여자 명의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6.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가 책임지나요?

상법 제24조 책임은 원칙적으로 거래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은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24조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7. 명의대여자와 실제 운영자를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은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을 부진정연대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양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명의대여는 단순히 이름이나 상호를 빌려주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 회사 상호, 대표자 이름, 건설업 면허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외부 거래상대방은 그 명의자를 실제 영업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 명의자는 실제 거래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자가 무자력인 경우, 계약서·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증·명함·대금 지급 구조 등을 검토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대여자 책임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명의 사용 허락 여부, 외부 거래상 외관, 거래상대방의 인식, 중대한 과실 여부, 채무 발생 원인, 소멸시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는 민사·건설 분야의 다양한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명의대여, 공사대금, 하도급, 건설업 면허대여 관련 분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로 소송 또는 청구를 준비 중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계약서와 거래자료를 정리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