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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피고 방어 가이드 — 공사대금·하자보수 청구를 당했다면

정동욱 대표변호사 · 인천 검단 민사·건설 전문 변호사

공사가 끝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반대로 완공된 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송은 기성금 정산, 추가공사비, 하자보수비 상계, 지체상금이 얽히며 청구 금액이 불어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전 시공사 채권자들의 가압류·압류까지 겹치면 같은 대금을 두 번 잃을 위험도 생깁니다.

사무소의 방어 결과

KY파트너스는 건설 분야 사례 12건을 포함해 총 105건의 사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중 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방어한 사건은 5건입니다. 먼저 하자 소송의 방어 결과입니다. 도급액 약 9억 2천만 원의 호텔 리모델링 사건에서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원고 주장과 비슷한 수준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 입증이 부족했고,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민법 제669조)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사대금 청구 방어입니다. 물류센터 사건에서는 약 3억 6,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받았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 약 1억 3,300만 원의 상계와 추가공사비·지체상금 배척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방어했습니다.

채권 압류와 계약 당사자 문제가 얽힌 방어 사례도 있습니다. 전 시공사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걸어둔 현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 유보 약정과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약 3억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추심명령은 무효로 판단되어, 약 1억 원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계약서 없이 1심에서 패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입증해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승소로 끝냈습니다.

방어 전략의 핵심

방어의 핵심은 청구 금액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구 항목을 하나씩 분해해 법적 성격을 따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자 발생 시점이나 공사 지연 원인처럼 원고가 입증해야 할 영역을 정확히 짚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압류·압류까지 포함한 이중지급 리스크는 구조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특히 하자 담보 분쟁에서는 감정 절차가 판결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감정이 시작되기 전에 항목별 발생 시점과 입증 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KY파트너스의 실제 방어 사례 5건과 정동욱 대표변호사의 건설 법률 칼럼에 기반합니다. 소장을 받은 순간부터 확인할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초기 대응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기일표 점검 — 첫 변론기일과 답변서 제출 시점을 먼저 확보하세요. 응소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에 대한 자백 간주 위험이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특정 — 계약서·견적서·내용증명 수신인·대금 입금 경로·소개 경위로 청구 상대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세요.
  • 청구금액 분해 — 기성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지체상금, 지연이자로 나눠 각 항목의 법적 성격과 대항 가능성을 검토하세요.
  • 추가공사비 대응 — 총액 도급계약이라면 설계도면에 포함된 범위인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 항목별로 대조하세요.
  • 하자 목록화·하자보수비 산정 —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구조를 검토하세요(대법원 91다33056 동시이행 항변).
  • 하자담보책임기간 확인 — 공사 종류별 기간(예: 실내건축 전문공사 1년) 내에 발생한 하자인지 따지세요. 발생 시점의 입증책임은 원고(발주자) 측에 있습니다(대법원 2020다264508).
  • 도급인 지시 시공 확인 — 민법 제669조에 따른 지시에 의한 시공인지를 총괄지배인·감리 담당자 진술로 입증하세요.
  • 증거 수집 — 하자 사진(촬영 시점 메타 포함), 시공일지, 감리기록·회의록, 준공도면, 설계변경 공문, 대금 지급 내역을 확보하세요.
  • 감정 절차 전략 수립 — 감정인 선정 단계부터 개입해, 감정 결과에 하자 항목별 발생 시점 명시를 요구하세요.
  • 지체상금 방어 — 공정 지연 원인이 원고 측 설계변경 요구·토지 인도 지연 등 발주자 책임 영역인지 입증하세요.
  • 제3자 리스크 확인 — 전 시공사·하수급 채권자의 가압류·압류, 하도급 직불합의, 지급 유보 약정의 존재와 서면 근거를 점검하세요.
  • 이중지급 방지 장치 — 지급 유보 합의를 서면화하고, 채권자가 불확실하면 법원에 대한 변제공탁을 검토하세요.
  • 압류·추심명령 대응 — 피압류채권이 어느 채권을 얼마 범위로 압류하는지 특정되었는지 검토하세요(대법원 2011다38394).
  • 감정 신청·증거보전 검토 — 하자 분쟁 초기에 감정으로 분쟁의 기준점을 세우는 전략을 수립하세요.
  • 패소 시 대응 —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 내 항소 기한을 지키고, 1심 기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새 방어 논리를 발굴하세요.

담당 변호사

정동욱 대표변호사

정동욱 대표변호사

인천 검단 민사·건설 전문 변호사

정동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강남·서초 법조 실무에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건설·부동산 분쟁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인천 검단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물품대금, 부동산 분쟁, 공사대금, 추가공사비, 하자보수, 설계변경, 건설공사 정산, 기업재산분쟁 등 복잡한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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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공사가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응소하지 않고 지나가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일에 불출석하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자백 간주입니다. 원고가 주장한 청구 사실대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야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승소로 만회했습니다. 소장을 받는 순간 답변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감정인이 하자보수비를 청구액과 비슷하게 산정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기간 내 발생 여부는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발주자)가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다264508).

실제로 감정인이 청구액과 같은 수준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에 항목별 발생 시점을 명시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수 항목이 '준공 후 기간이 경과한 뒤 발생' 또는 '발생 시점 불명'으로 처리되었고,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발주자(건물주)가 지시한 대로 시공했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시공사가 모두 책임지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9조에 따른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하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사건이 실제 사례입니다. 복도 폭 미달, 외부 조적벽 시공, 주차장 펜스 위치가 모두 원고 측의 명시적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공사 총괄지배인과 감리 담당자의 진술로 입증해 해당 항목의 책임을 배제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 중간에 설계변경을 이유로 거액의 추가공사비를 청구합니다. 다 지급해야 하나요?

추가 대금 청구가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총액 도급계약에서는 설계도면에 포함된 작업 범위를 추가 대금 없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공사비의 핵심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물류센터 신축 사건에서는 청구된 수십 개 추가공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배척되었습니다. 설계도면에 이미 포함되었거나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3억 6,600여만 원 청구 중 추가공사비로 인정된 금액은 약 5,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공사가 늦게 끝나 시공사가 오히려 지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지체책임은 지연 원인이 누구의 책임인지로 판단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공사 지연의 원인은 의뢰인(발주자)이 아니었습니다. 준공 직전 원고 측의 설계변경 요구 때문이었고, 이를 입증해 지체상금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지연 기간 산정에서는 지체일수 공제와 감액도 별도 논점입니다.

완공 후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을 주지 않았는데 시공사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두 가지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자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 거절, 즉 동시이행 항변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미달 등 중대한 하자를 입증했습니다.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약 1억 3,300만 원을 확보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했고, 청구액의 대부분을 방어했습니다.

전 시공사가 중도에 공사를 포기해 새 시공사로 교체했습니다. 전 시공사 채권자들이 공사대금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 새 시공사가 대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중지급 리스크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두 가지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먼저 지급 유보 약정의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근거는 2차 도급계약의 특약('기발생 기성금의 압류는 법적 판단에 따른다')과 원고의 청구 패턴이었습니다. 원고는 초기 기성금을 청구하며 가압류 금액을 스스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에 공사대금 전액을 공탁했습니다. 이 공탁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어 약 3억 3,000만 원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다른 회사(시공사)에 빚이 있다며 그 회사의 채권자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했습니다. 채권 압류가 잘못된 경우도 있나요?

잘못된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은 어느 채권을 얼마의 범위로 압류하는지 특정되어야 유효합니다.

실제로 시공사에 대한 3개 현장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던 제3채무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압류명령이 '건설공사대금'이라고만 포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압류·추심명령 자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다38394 법리). 그 결과 약 1억 원의 추심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없는데 공사대금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간접증거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수신인, 공사를 실제 지시·소개한 사람, 대금 입금 경로, 시공자의 소속이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일부 대금이 의뢰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소송 전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당시 다른 건설사 직원이라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전부 승소했습니다.

공사 소송 방어는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나요?

이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하자 담보 방어에서는 감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감정 항목과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호텔 리모델링 사건이 그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방어에서는 청구 항목 분해와 계약·정산 서면 확보가 감정·변론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했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기록을 재검토해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 기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1주일입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즉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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